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투자자 손실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업계와 피해자의 반응이 엇갈렸다. 사진은 지난 5일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소양 기자 |
분쟁조정위원회, 우리·하나은행에 원금 손실액 40~80% 배상 결정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하라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업계와 피해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업계는 금융사의 잘못과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는 반응이다. 반면 사상 최대 배상을 결정했음에도 피해자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5일 DLF 상품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각각 원금 손실액의 최대 80%, 65%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분조위는 금감원에 접수된 DLF 민원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 가운데 대표성을 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사례 각각 3개씩이 다뤘으며, 6건 모두 '불완전판매' 결정을 내렸다. 특히, 처음으로 본점 차원의 책임을 배상 비율에 반영했다.
분조위는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구분해 판단했다.
이중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 치매환자의 분쟁조정 사례는 가장 높은 수준인 80%를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금감원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배상비율이 결정된 가운데, 업계는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많은 DLF 투자 피해자들은 이 같은 조정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피해자들이 상품을 판매한 하나은행, 우리은행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이번 배상비율을 두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DLF 상품 역시 주식과 같은 투자 상품"이라며 "투자자들 역시 투자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등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처음으로 본점 차원의 책임을 지게 한 것 역시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비율을 40~70% 정도 예상했기 때문에 예상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것 같지 않다"며 "해당 은행들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DLF 피해자들은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는 "DLF는 '사기 판매'로, 치매환자의 경우는 무조건 100%의 배율이 나와야 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행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는 투자자의 책임이 존재할 수 없다"며 "투자자책임 거론은 결국 은행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6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DLF 손해배상기준'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은행과 DLF 피해자들은 손해배상기준을 토대로 자율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은행이 금감원이 제시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산정한 뒤, DLF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DLF 피해자가 은행 제안을 수용할 경우 합의가 성립된다. 합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소송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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