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5일 'DLF사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의도=정소양 기자 |
금감원 검사 결과 공개 요구도
[더팩트ㅣ여의도=정소양 기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통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DLS)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금감원) 분쟁조쟁위원회(분조위)에 대해 '개별 배상'이 아닌 '일괄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5일 DLF·D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대규모 원금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구성한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비대위)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 분조위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분조위는 열렸지만, 개별 분쟁이라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며 불완전 판매가 아닌 사기 판매이므로,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일괄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에는 수십 명의 피해자들이 모였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피해자들은 "오늘 열린 분조위 결과는 은행의 위법 행위와 피해자들의 피해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을뿐더러,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불완전판매 유형별 분쟁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피해자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금감원 조사를 통해 은행의 불완전판매뿐만 아니라 상품의 사기성, 은행의 내부통제 부실 등 여러 가지 위법행위가 드러났다"며 "오늘 분조위는 불완전판매를 전제로 배상비율을 정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기판매로 보고 전액 배상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 입장이다"고 말했다.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이날 분쟁 조정과 관련해 '개별 배상'이 아닌 '일괄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분쟁 조정의 실효성에도 의구심을 품었다. 피해자비대위 관계자는 "268건 중 6건의 사건만 심사하며, 나머지는 자율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며 "분쟁 조정은 집단 분쟁 조정의 일괄배상의 방식으로 해결해야한다. 일부 분쟁의 결과로 다시 은행과 피해자들의 자율 조정에 맡긴다면,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근거가 없는 경우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DLF 조사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피해자비대위 관계자는 "이번 DLF 사태에 대한 모든 정보와 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금감원이 진행한 삼자대면에서 은행은 피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미리 알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들은 은행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피해자들의 알 권리는 무시된 채 금감원이 통보하는 분쟁조정 배상안을 기다려야 하는 분조위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DLF 사태와 관련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을 모두 돌려달라"며 소리쳤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1 시30분부터 분조위를 열고 DLF사태에 대한 분조위를 진행했다. 분조위는 접수된 268건의 사안 중 우리은행, 하나은행의 대표 사례 각각 3건을 뽑아 논의했으며, 투자자 6명에게 은행이 원금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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