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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지속' 케이뱅크, 인터넷 은행 특례법으로 숨통 트일까
입력: 2019.11.19 12:13 / 수정: 2019.11.19 12:21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모습. /더팩트 DB
케이뱅크가 자금난으로 영업에도 차질을 빚고 있어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사진은 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모습. /더팩트 DB

카카오뱅크와 벌어지는 격차…자본확충 '절실'

[더팩트|이지선 기자]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올해 3분기에도 당기순손실을 내면서 고전하고 있다.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묶여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재 정무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이목이 쏠린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출범 이후 적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635억 원의 순손실을 거두면서 적자 기조가 이어졌다. 상반기 말 409억 원가량의 순손실을 거둔 데 이어 손실이 늘어난 셈이다.

케이뱅크는 현재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증자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케이뱅크는 인터넷 은행 특례법 통과 이후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자 KT 주도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해 자본금을 1조 원까지 늘릴 계획이었다.

KT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발목을 잡히면서 케이뱅크는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그나마 실시했던 가교 형태 증자도 지난 7월 412억 원 규모를 예상했지만 276억 원에 그치고 말았다. 다수 주주의 불참으로 인해 규모가 큰 폭 줄어든 것이다.

현재 케이뱅크는 예·적금 담보대출을 제외하고는 대출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에도 비상등이 켜지면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해진 탓이다.

이는 같은 1세대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는 정반대 수준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려있었지만 카카오와 김 의장의 위반 혐의는 별개라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오는 21일 5000억 원의 증자 주금 납입도 예정돼있어 확보된 자본으로 다시 공격적 영업에 나설 전망이다.

영업이익도 상반돼있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1분기부터 흑자로 올라서면서 출범 1년 8개월 만에 호실적을 냈다. 3분기까지는 153억 원의 순이익을 내기도 했다.

케이뱅크의 돌파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팩트 DB
케이뱅크의 '돌파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완화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무위원회는 금융사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은행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더팩트 DB

이에 케이뱅크가 난항을 극복할 방법은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완화되는 것밖에 없다는 시각이 나온다. 주요주주인 우리은행이나 GS리테일 등도 지분을 늘리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규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주주 찾기도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다.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 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에서 공정거래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금융 관련 법력을 제외한 법 위반 전력은 제외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특례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엇갈린 시각을 내놓고 있다. 일단 최근 금융 혁신에 대해 정부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만큼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 시그널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여야 모두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특례법이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기업들이 참여하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대주주 요건을 낮추면서 특정 기업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4일에 이어 지난 18일 재차 논평을 내고 "은산분ㅡ리 완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은행법보다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정을 마련해 부적격자의 은행 지배 및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언한 지 불과 일 년"이라며 "당연한 지배구조의 원칙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을 은행 대주주로 만들기 위해 완화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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