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서울 내 일부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다. /더팩트 DB |
정부 "재건축 인가받은 단지 중 일반분양 1000가구 이상만 지정"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 명목으로 서울 내 27개 동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다. 그러나 당초 분양가 상한제 예상 지역으로 꼽혔던 양천구 목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경기도 과천, 성남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정 기준에 대해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한 서울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구)와 마용성(마포·용산구·성수동), 영등포구 등 지역 내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는 물량에 대해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격의 최대치를 지정하고 반드시 그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과된다.
지역별로는 강남4구에서만 22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며 총 45개 동 중 절반 이상이 포함됐다. 현재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초기 단계이거나 분양 물량이 비교적 적은 지역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포함한 마용성 지역(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보광동, 성수동1가)은 일부 분양을 앞둔 단지가 전세 후 매각 등 수법으로 임대사업자에 매각을 추진하거나 후분양제를 적극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양천구 목동, 동작구 흑석동, 서대문구 북아현동 등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의외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 못지 않은 부동산 시장 과열로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는 경기도 과천과 하남, 성남, 광명시 등도 같은 맥락이다.
양천구 목동은 노후된 아파트가 대거 밀집해 있는 곳으로 조합원들의 재건축 의지가 높다. 흑석동과 북아현동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물량이 늘어나며 브랜드 아파트들이 몰린 지역이다. 최근 시장이 과열됐다는 평가도 있다.
또한 경기도 과천은 '푸르지오 써밋'이 후분양제를 도입하며 한차례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던 지역이다. 성남 분당은 재건축 단지는 없지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이 많아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했었다. 특히 성남 분당은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 기준 아파트 가격이 8·2대책 이후 15% 가량 뛴 곳이기도 하다.
국토부가 서울 내 27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로 지정했다. 앞으로 해당 지역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정부가 지정한 분양가격의 최대치를 넘어 분양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집 캡처 |
이를 두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현재 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 우선으로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 안에서 일반분양 물량이 1000가구 이상인 경우로 설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목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며 현재 사업 속도가 늦고 과천과 서대문 등은 대부분 단지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여서 당장 관리처분 인가 등을 받은 물량이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강남4구와 마용성 일부 지역을 먼저 적용하되, 정부 차원의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단지가 나온다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용이도 있음을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27개 동에서는 민간택지 일반아파트는 오는 8일, 재건축·재개발 아파트는 내년 4월 29일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점부터 상한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