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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한남 3구역' 특별점검 착수…핵심 쟁점은?
입력: 2019.10.31 23:50 / 수정: 2019.11.01 00:48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 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일부터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수주전의 변수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한남 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4일부터 3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으로 수주전의 변수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진하 기자

이주비 추가 지원·임대주택 제로 등 집중 조사…3주간 합동점검 진행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다음 주부터 '한남 3구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3주 동안 진행되며, 핵심 쟁점은 이주비 추가 지원, 임대주택 제로, 분양가 보장 등이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합동으로 점검해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가 나올 수 있어 수주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한남 3구역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에 '정비사업 조합운영 특별점검 계획' 공문을 내려보냈다. 합동 점검은 오는 4일부터 약 3주 동안 진행되며 국토부와 서울시, 구청 직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 일반 조합 점검보다 2배 많은 10여 명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조합원에게 지원되는 '추가 이주비'다. 현재 서울시는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LTV 40%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주에 나선 건설 3사는 '추가 이주비' 지원을 약속하고 나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한남 3구역 수주전에 참여한 현대건설은 LTV 70%에 가구당 최저 5억 원의 이주비를 보장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GS건설은 이주비로 LTV 90%, 대림산업은 LTV 100%를 각각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입찰서 제안에 현대건설은 추가 30%에 대해 무이자로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GS건설과 대림산업은 지원 조건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실제 재개발사업에서 LTV 40% 한도로 이주가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아 이주 지연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가 지연되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 추가 이주비를 제안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남 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기존 점검에 두 배 늘어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더팩트 DB
한남 3구역의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기존 점검에 두 배 늘어난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됐다. /더팩트 DB

대림산업이 제시한 임대주택 제로 조건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 지역에서 임대주택 건립 (15% 이하)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대림산업은 자회사 대림 AMC를 통해 임대주택을 전량 매입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8조에 근거해 재개발 사업에서 나오는 임대주택을 SH공사를 통해 전량 매입하고 있다. 그러나 대림산업 측은 도정법 79조 5항을 들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대한 사례로 경남 창원 합성 1구역과, 세운 3구역을 들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법 조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져 사실상 임대주택 제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국토부나 지자체, LH 등 공공이 의무적으로 인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0월에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은 세운 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매입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은 조합이 서울시에 임대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4년간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다 시세대로 분양 전환해 수백억 원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한다"며 "시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개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제시한 분양가 보장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GS건설은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시란 조건으로 일반분양가 3.3㎡당 7200만 원 보장을 제안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최근 고분양가 집값 잡기에 나선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 과정에서 조합에게 과도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점검에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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