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산업/재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이재용 파기환송심] '00해달라' 요구 없는 청탁…감경 요소 판단 '촉각'
입력: 2019.10.25 00:00 / 수정: 2019.10.25 00:0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더팩트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더팩트 DB

이재용 파기환송심 첫 재판 오늘(25일) 열린다

[더팩트 | 서재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오늘(25일) 시작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시작한다. 지난해 2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부회장은 석방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법정 공방 최종라운드에서 다뤄질 핵심 쟁점은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이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 원과 마필 구매비 34억 원이 형량 판단 기준에 영향을 주는 '뇌물'로 받아들일 지 여부다. 파기환송심이 해당 금액에 대한 법리해석을 어떻게 내리는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는 횡령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을 당시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 액수를 89억2227만 원이었다. 반면 2심은 36억3484만 원만 뇌물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항소심과 판단을 달리한 것 역시 50억 원에 대한 해석이다. 1심은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관계를 '정경 유착'으로 간주한 반면, 항소심은 삼성을 절대 권력의 강요와 협박 피해자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이란 상소심 법원이 종국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 사건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지난해 2월 치러진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결과에 관해 법리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다시 한번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해석하는 데 있어 1심과 같은 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큰 틀에서 항소심과 같은 수동적 뇌물 공여이라는 공통된 해석을 내린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큰 틀에서 항소심과 같은 '수동적 뇌물 공여'이라는 공통된 해석을 내린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판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뇌물의 '대가성'에 대한 해석에서 1심과 차이를 보인다. '삼성에서 적극적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했다'고 보지 않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도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다.

최근 대법원은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도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고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 해석에서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대가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지시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는 본질부터 다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지만, 개별 현안에 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사건의 본질이나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확정한 점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항소심 판결과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총수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에 또다시 직면한 삼성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 업체들의 공세까지 최종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 없이는 해소할 수 없는 불안 요소가 산재해 있어서다.

경제계 역시 이번 재판을 향해 우려의 시선을 보낸다. 한 대기업 임원은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추락할 것이란 잿빛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제 기조와 발맞춰 수십조 원 규모의 투자를 기획하고, 이를 시행에 옮길 수 있는 대기업이 몇 곳이나 될지는 굳이 세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라며 "총수 부재가 현실화할 경우 새로 추진될 투자 대부분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는 경제계 전반에 부정적인 시그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kehyo85@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