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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이달 말 시행 임박…"내년 초까지 집값 영향 없을 듯"
입력: 2019.10.24 05:00 / 수정: 2019.10.24 05: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말 시행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팩트 DB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올해 말 시행될 것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부동산 관계자는 공급 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 됐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팩트 DB

부동산 전문가 "공급 부족 이슈 해소돼 상승폭 둔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이달 말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으로 인해 내년 4월까지 집값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바라봤다. 또 첫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한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구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 상황 점검 작업에 돌입한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은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겨진 것이다. 정부는 소급적용 논란을 피하고자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당장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정부가 개정안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킨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적용 지역은 '동'별로 세부 지정될 수 있다.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 상황 점검 작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 모습. /남용희 기자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적용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부동산 상황 점검 작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국토부 김현미 장관 모습. /남용희 기자

부동산 114 관계자는 "주택 공급 부족 이슈가 있었던 서울지역은 대규모 재개발 지역이 있어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이라며 "재개발·재건축 분양가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데, 유예기간을 줬으니 내년 4월까지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4월 이후에도 가격 추이는 지켜봐야 한다"며 "당분간 집값 상승폭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첫 지역으로 어느 곳이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울 집값을 견인하는 강남 4구와 지난주 정부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마용성(마포구, 용산구, 성동구) 지역을 유력 지역으로 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0.40% 오르는 동안 강남 4구는 0.53% 올랐고, 마포구와 용산구, 성동구는 각각 0.66%, 0.44%, 0.57% 씩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시도군의 단위가 아닌 '동'별 핀셋 지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밀집한 영등포구와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도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새 아파트 분양물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서대문구 홍은동, 남가좌동 일대와 동작구 흑석동, 종로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등도 거론된다. 경기 지역에서는 지난 3개월간 집값이 4.53%로 급등한 과천이 가장 유력하다는 평이다.

이번 정부의 핀셋 지정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특정 지역을 핀셋 지정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지역을 특정할 경우는 집값이 안정화되면 규제를 완화하고 빠르게 주변 지역을 제재하는 방식의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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