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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무·저해지 환급형 보험상품 단속 나선다
입력: 2019.10.23 17:43 / 수정: 2019.10.23 17:43
금융위원회가 23일 보험업계의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공격적 판매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가 23일 보험업계의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의 공격적 판매행태에 제동을 걸었다. /더팩트 DB

공격적 판매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 우려 제기

[더팩트|이지선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무해지·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 단속에 나선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판매가 급증한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해지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 상품이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50%정도로 적은 상품을 뜻한다.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이 보험 상품들은 최근 보험사들이 회계기준 변경 등에 대비해 보장성 보험 판매를 강화하면서 주력 상품으로 판매됐다. 오는 2022년 도입되는 새 국제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 등으로 고객에게 환급해야할 자금도 부채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전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근 보험대리점(GA) 채널 등에서 판매 경쟁이 심화되면서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안내된 불완전 판매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중도 해지 등으로 납입 기간 중에 해지하면 해약 환급 비율이 더 낮아 아예 환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민원 제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불완전판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의사항 등을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발령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로 시행이 예정된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생명·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으로 올해 12월부터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미스터리 쇼핑 등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나 GA에 대해서는 부문검사를 진행하는 등 엄격한 대응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금감원과 보험개발원, 각 보험 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판매 급증 및 과당 경쟁을 보험사의 전형적인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로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보험상품 판매 및 영업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단기 실적중심의 영업행태에 대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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