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기획/현장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조연행의 소비자시대]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없다
입력: 2019.10.19 00:00 / 수정: 2019.10.19 00:00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하면서 모험 상품에 대한 투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 /더팩트 DB

초저금리로 갈 곳 없는 투자자, 모험 투자 '급증'…책임 분명히 가려야

[더팩트|조연행 칼럼니스트] "High Risk, High Return(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고위험 고수익)."

투자자라면 모를 리 없는 투자의 기본원칙이다. 예금보다는 펀드가, 펀드보다는 파생상품·부동산이 높은 수익률을 올릴 가능성이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만만치 않게 크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1.25%로 떨어지면서 시중금리가 1%대로 떨어질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 예·적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손해가 나는 꼴이다. 더구나 경기가 엉망이라 사업투자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투자자들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펀드·파생상품·사모펀드 등에 모험 자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모펀드가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 은행에서 판매했던 사모편드 형식의 DLS·DLF상품이 사기성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였다. KB증권이 판매한 JB자산운용의 호주 부동산 사모펀드도 해외부동산 대출 관련 계약위반에 휘말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블라인드 사모펀드 코링크PE는 자금 모집과 운영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다. 최근에는 국내 최대 사모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사태를 일으키기도 했다. 사모펀드 자체가 금융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다.

정부는 2015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규제개혁에 나섰다. 국내 토종자본을 키우는 동시에 투자가 필요한 건실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모험자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사모펀드 시장이 급성장해 지난달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1년 정부예산과 맞먹는 395조 원으로 규제 완화가 시작된 2015년 10월보다 2배 넘게 급성장했다.

사모펀드는 고수익과 외형성장을 쫓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투자를 잘 아는' 사람끼리만 하는 '알짜 투자','고수익 대박 나는 투자처'라며 갈 곳 모르던 투자자를 모험 투자상품에 끌어들인 것이다. 금융당국이 뒷짐 지고 있는 사이 부실 운용이나 사기성 판매가 드러나면서 구조적 결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물론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파생상품 등 사모펀드형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투자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파생상품 등 사모펀드형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감독이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도 투자 책임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팩트 DB

사모펀드 규제 완화로 시장은 급성장 했지만 운용 시스템과 도덕성, 소비자보호의무 등의 이행 여부는 미지수이다. 규제 완화로 급성장한 사모펀드가 결국 규제 공백을 틈타 무법천지로 운용·판매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로 인한 손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투자자 책임 원칙'이 더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법과 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는가가 1차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소비자들도 소비자 보호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자기 책임의 원칙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사모펀드나 파생상품의 설계 자체가 사기성이 있다던가 뻥튀기 과장 수익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운용사나 판매사에서 져야 한다. 불완전 판매 역시 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대한 역할은 사전적으로, 그리고 사후적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이 철저히 해야 한다. 행정조치, 위법행위 고발 등 소비자 위해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에서 자정 기능이 작동한다. 이 부분에서도 현재 입법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공급자의 책임을 물을 때 필요한 소비자권익3법, 즉 집단소송제도·징벌배상제·입증책임의 전환 등의 법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소비자·투자자들도 이러한 고위험 상품의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자신이 투자를 분석해 선택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고수익에는 반드시 고위험이 따르고 투자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있어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게 돼 있다. 1억 원 이상의 투자자는 전문투자가로 분류되어 법적으로도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 이를 알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인 금융·투자교육이 필요하며 정확한 정보의 제공도 필요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문제를 '불완전 판매'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적당한 선에서 분쟁을 조정하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해서 투자행위를 한 것인지, 공급자나 판매자가 사기성으로 설계를 했는지, 수익률 과장이나 현혹하는 설명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지를 철저히 따져서 가려야 한다. 공급자 책임과 소비자 책임을 나누어서 가려야 한다. 모든 책임을 공급자 또는 소비자 한쪽에게 전적으로 모는 것은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행위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지워야 향후 각자 적정한 자정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 세상에 '공짜'나 '고수익 저위험 상품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kicf21@gmail.com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