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자담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 담배 가판대 모습. /더팩트 DB |
미 뉴욕주·미시간주, 가향 전자담배 판매 일시 금지 법안 통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전자담배를 둘러싼 안전성 논란이 증폭되자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미국에서 전자담배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질환 환자들의 사례가 급증하자 우리 정부도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담배업계는 이러한 정부 조치에 긴장하는 한편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액상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직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소비자가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통증 등 호흡기계 이상증상 등이 있는 경우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으며, 의사에게는 호흡기 이상 증상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으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다"며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폐질환 530건, 사망 8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흡연실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 DB |
이러한 복지부의 조치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질환 사례 및 사망사례가 보고되자 미국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 20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폐질환 530건, 사망 8건이 발생했다.
이에 뉴욕주와 미시간주(州)는 최근 니코틴 액상에 과일향 등을 넣은 '가향(加香) 전자담배' 판매를 일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매사추세츠와 캘리포니아주도 유사한 조치를 추진 중이다. 샌프란시스코도 올해 초 전자담배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유통업계도 나섰다. 이달 초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도 전자담배 퇴출을 결정했고, 미국 대형 약국체인 '라이트 에이드'도 지난 4월 전자담배 판매를 중단했다. 미국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지난 20일 전자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이와 관련 익명을 요구한 담배 업계 관계자는 "아직 전자담배가 인체에 더 유해하다는 정확한 근거 자료는 없다"며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납득할 수 있는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의 조치는 아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는 복지부의 권고사항이지 판매 금지를 강제한 것은 아니다"며 "아직까지 특별히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 종류 간 세율의 객관적 비교 기준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면서 "12월 완료 예정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과세 형평성이 문제될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선 "판매 추이, 일본 등 해외사례를 고려해 세율 조정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