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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 후 공정과세 목표 이뤄야" 업계 한 목소리
입력: 2019.09.23 12:20 / 수정: 2019.09.23 12:20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루는 과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루는 과세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자본시장 과세 개편' 토론회 열려

[더팩트ㅣ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증권거래세가 폐지 후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합리적인 과세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이중과세 부담을 없애고 다양한 금융투자 소득을 통합 과세하는 등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시장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현재 투자자들이 증권 거래 시 투자 손실이 났어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현행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 방식에 있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위배하는 세제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자본시장 과세체계는 과거 실명제와 전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재산 과세의 일환으로 도입되고 상품별 과세를 덧대면서 형성됐다"며 "자본시장이 혁신 성장을 위한 자금 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하려면 조세 중립성과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과세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조세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자본시장 과세 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주식·펀드·채권·파생상품 등 투자상품별로 거래세, 양도세, 이자·배당소득세 등 서로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현 과세체계에서는 상품 간 손익통산도 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손실이 난 투자자도 상품별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는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증권거래세 폐지와 자본시장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과 종합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의사당=지예은 기자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금융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대한 평가와 전망' 발제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와 동시에 상장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만 넓히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반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세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며 "자본이득 과세를 도입해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통합적 과세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통한 결과 중심적 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최대 42%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며 "자본소득 법위에 이자와 배당, 자본이득을 비롯해 자본기여분 등 모든 자본 관련 소득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폐지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과 구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제를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원적 소득세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세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투자상품 간의 손실 합산공제와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과 파생상품은 연계성이 큰 금융투자상품임에도 양도소득금액을 각각 구분해야 하며 주식양도소득금액을 파생상품 결손금으로 공제하거나 반대 방향으로 합산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이득과 자본손실을 비대칭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세수 확보라는 목적함수는 달성하고 있으나 투제인센티브 왜곡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는 투자자의 위험회피성향을 증가시켜 성장기업을 위한 모험자본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연구원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한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합산공제 및 이월공제 조항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조세회피 방지규정으로서 가장매매를 통한 결손금 공제 금지 규정 등을 마련해 실직과세원칙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강남규 변호사의 발제에 이어 김용민 교수,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연구위원 등 조세·자본시장 전문가들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당국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j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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