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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은행, 시들한 분위기에 찬밥 되나…토스도 '볼멘소리'
입력: 2019.09.20 11:16 / 수정: 2019.09.20 11:16
유력한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로 꼽혔던 토스 앱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키움증권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유력한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로 꼽혔던 토스 앱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와 키움증권이 아직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시장에서도 시큰둥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더팩트 DB

토스·키움, 금융위 '원 포인트 레슨'에도 참여 의사 '아직'

[더팩트|이지선 기자] 제3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신청 접수가 한달을 채 남기지 않았지만 아직 시장은 냉랭하다. 특히 지난 5월 제3인터넷은행 인가전에 뛰어들었던 간편송금 애플리케이션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나 '키움 컨소시엄'을 내세웠던 키움증권도 재도전에 나설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더욱 분위기가 식어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새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다. 연내 최대 2개사를 출범시킬 계획으로 신청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장은 새 인터넷은행 출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에 참여하겠다고 나선 곳은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하는 '소소 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 뿐이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지난번 인가전에 참여했던 키움증권 주도의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 앱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주도했던 '토스뱅크 컨소시엄'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았다. 하지만 이들 또한 확실한 참여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도전자였던 이들에게 실패 요인을 분석하고 심사 통과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원 포인트 레슨'을 진행하면서 참여를 독려해왔다. 또 이들 외에도 유통업종이나 중소기업들에도 수차례 컨설팅을 진행해오기도 했다.

특히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사진)는 지난 18일 한 행사장에서 여러 규제로 인터넷은행업 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포기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진은 4월 이승건 대표가 인터넷은행업 진출 배경을 설명하던 모습. /이지선 기자
특히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사진)는 지난 18일 한 행사장에서 여러 규제로 인터넷은행업 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면서 포기 의사도 있음을 내비쳤다. 사진은 4월 이승건 대표가 인터넷은행업 진출 배경을 설명하던 모습. /이지선 기자

그러나 지난 18일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는 지난 18일 한 행사에서 감독당국과 금융위의 입장이 달라 증권업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토로하면서 "인터넷은행도 같은 이슈로 묶여 있어 증권업이 안되면 인터넷은행도 해볼 필요가 없다"고 발언하면서 재도전 포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키움증권 또한 시큰둥한 반응이다. 내부적으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을 준비하던 전담팀을 해체하면서 사실상 인터넷은행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런 분위기를 이미 예상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제3인터넷은행에 도전했던 이들이 앞선 심사에서 탈락하면서 각각의 한계를 이미 경험한 셈이기 때문이다. 토스컨소시엄은 '자본안정성'이, 키움컨소시엄은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실패 요인이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또한 현재 1호 인뱅 사업자인 케이뱅크가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걸려 자본 확충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어 다른 기업들이 쉽사리 도전장을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만약 예비인가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추후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확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짙어지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대주주 적격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지만 이미 은산분리를 완화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한 차례 풀어준 것이나 다름 없어 추가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이번 인터넷은행 인가를 위해서만 규제를 완화한다면 특혜라는 논란도 제기될 수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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