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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상품으로 다시 떠오른 금융소비자보호, 현재 상황은?
입력: 2019.09.16 00:00 / 수정: 2019.09.16 00:00
최근 금융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법안 등에 대한 중요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싶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이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속였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최근 금융소비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나 법안 등에 대한 중요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싶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등이 파생결합상품(DLS)을 판매한 우리은행이 상품의 위험성을 속였다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모습. /키코공동대책위원회 제공

8년째 표류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대책은?

[더팩트|이지선 기자]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상품(DLS·DLF)를 비롯한 대형 금융소비자 분쟁 빈번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계속 소비자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관련 금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률안은 5개(정부안·이종걸 의원 등 11인 발의안·최운열 의원 등 10인 발의안·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안·박선숙의원 등 13인 발의안)가 표류중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18대 국회부터 발의돼 논의가 이어졌지만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물론이고 여야 모두 금소법이 필요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관련 법 여러 쟁점이 부각되면서 처리가 요원해졌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입증책임 전환 등에 대해서는 이익집단간 입장이 크게 다르다. 게다가 20대 국회도 개각 등과 관련해 여야 대립이 커지면서 국회가 마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소법 제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금소법 제정 전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별도 조직을 구성하기도 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부서들은 금융소비자국으로 옮겨 총괄적으로 제도 조정 및 보호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부임 이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조하면서 영업 행위 등에 대한 감독 감시를 강화하고, 민원 분쟁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 바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과 관련해 대량 원금손실이 발생할 전망이어서 이에 대한 책임 소지를 두고 분쟁이 제기됐다. 위 사건의 쟁점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사모펀드인 이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은 5개로, 지난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팩트 DB
현재 국회에 계류된 소비자보호 관련 법안은 5개로, 지난 18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이에 따라 DLF를 판매한 은행이나 DLS를 발행한 증권사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투자자책임원칙과 판매 과정에서 작성됐던 설명 동의서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주장이 입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배상이 결정되더라도 그간의 사례를 고려하면 피해금액의 50%선까지를 최대로 보고 있다.

이번 사태 전에도 금융사와 소비자간 대형 분쟁은 꾸준히 제기됐다. 중소기업 여러 곳이 은행을 통해 가입한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Knock In Knock Out)상품 관련 분쟁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보험업계에서도 즉시연금 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분쟁이 제기돼 각 보험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공동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소법에 의해 보호 정책이나 교육 과정이 마련됐다면 사태를 예방할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금소법은 금융상품과 판매행위를 각각 체계화해 업권에 관계없이 일정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할 수 있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위법 계약 해지, 징벌적 과징금, 입증책임의 전환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 포함돼있다.

정부도 금소법 제정이 하루빨리 필요할 것으로 보고 쟁점이 큰 사안을 제외한 입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취임하면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불합리한 금융관행 등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금융소비자 보호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금소법 하나에 소비자보호를 위한 모든 정책을 담는 것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정부안을 비롯해 논의가 빨리 이뤄져서 입법이 된다면 추후 다른 대책이나 정책적 보완이 동반될 수 있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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