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 200여 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1만5000여 개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더팩트 DB |
9월 한 달 동안 3개 업종 200여 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1만5000여 개 대상
[더팩트ㅣ이진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갑질'이 빈번한 제약과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지난해 의류·식음료·통신업종을 조사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든 데 이어 이번엔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조사 대상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9월 한 달 동안 3개 업종 200여 개 공급업자와 대리점 1만5000여 개를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제약업종은 66개의 공급업자와 5000여 개의 대리점, 자동차부품 업종은 113개 공급업자와 8000여 개 대리점, 자동차판매 업종은 38개 공급업자와 2000여 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거래현황과 운영실태를 비롯해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제약 시장은 제약사보다 매출이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대리점 유통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동차부품 시장은 완성차 업계의 지배적 사업자들이 대리점에 대해 순정부품 유통을 강요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문제점으로 꼽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시스템을 통해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전국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오는 11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각 업종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