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라이프가 국세청을 상대로 청구한 과세처분 심판에서 인용(승소) 결정을 받으면서 세금 추징 부담을 덜게 됐다. /더팩트 DB |
생보업계, 수십 억~수백 억 원대 세금 추징 부담 덜 듯
[더팩트|이지선 기자] 오렌지라이프가 자살보험금 비용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 낸 불복 심판에서 승소하면서 부담을 덜게 됐다. 이번 결과에 따라 오렌지라이프 외에도 분쟁 끝에 지급한 자살보험금 지급 비용 처리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세금 추징을 받은 보험사들도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지난 23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를 열고 오렌지라이프가 제기한 과세처분 심판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오렌지라이프는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 자살보험금 지급 건을 해당 보험금 청구가 발생한 해에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납부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덜 낸 세금과 지연 가산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생명보험사들은 앞선 2016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대법원 판결과는 별도로 보험업법 위반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제재를 내리는 등 압박을 가했고, 보험사는 그 후 한꺼번에 자살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한 2016년에 한꺼번에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건별로 보험금이 청구된 해에 비용을 산정해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경정청구란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정정을 요청하는 행위다.
만약 국세청 판단대로 경정청구를 하려면 가능한 기간이 납세 신고일부터 5년이내 이기 때문에 2012년 이전에 청구된 보험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은 이에 더해 세금을 뒤늦게 냈다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가 세금 부담을 덜게 되면서 같은 심판 청구를 제기한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더팩트 DB |
이에 대해 오렌지라이프는 가장 먼저 국세청에 대해 불복 심판 청구를 냈다.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심판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은 비용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각 보험사들은 수 십억 원에서 수백 억 원대의 세금이 추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판 결과 결국 조세심판원이 오렌지라이프의 손을 들어주면서 세금 부담을 덜게 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보험금 지급 지연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서 발생한 일이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보통 세금에 대해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기 전 조세심판원에서 행정심판을 받고 대다수 이 단계에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이번 건 또한 소송전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한 오렌지라이프와 비슷하게 과세처분 심판 청구를 받은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들도 세금 추징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또 불복심판을 내지 않은 생보사들도 일괄적으로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구 내용이 보험사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오렌지라이프가 승소했다면 다른 보험사들도 같은 판단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