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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 사태' 본격 검사 돌입한 금감원, 핵심 쟁점은?
입력: 2019.08.26 11:29 / 수정: 2019.08.26 11:29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하고 발행한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26일부터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을 판매하고 발행한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다. /더팩트 DB

판매과정부터 상품 설계 구조까지 '정밀 검사'

[더팩트|이지선 기자] 은행이 펀드로 판매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 대규모 손실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상품 설계 과정과 판매 구조, 과정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또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자산운용사에 대해서 특별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해당 상품의 설계와 발행, 판매 단계 모두를 검토해 문제가 있는지 살필 방침이다.

문제가 된 DLS를 발행한 곳은 증권사 하나금융투자와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이다. 이들이 발행한 DLS를 자산운용사에서 DLF로 구성했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이 DLF 상품을 판매했다.

분쟁의 핵심은 은행이 고객들에게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고 팔았는지다. 이번 상품은 고액 자산을 운용하는 PB센터를 통해 판매됐다. PB센터를 주로 이용하던 금융 지식이 상당한 수준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위험성을 미리 인지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또 이 상품이 사모펀드라는 점도 투자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1억 원 이상의 고액부터 투자가 가능해 손실 감내 능력이 충분한 '적격투자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투자 손실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묻는 경우가 많다. 이에 더해 과거부터 PB센터를 이용하던 고객이라면 과거에도 여러 번 파생상품에 투자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성향이 적극적이라고 판단됐을 수도 있다.

하지만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한 가입자 상당수가 고령층이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은행 측이 불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펀드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DLS에 관련한 분쟁의 핵심은 불완전 판매 여부지만 금감원은 두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게 된 배경이나 증권사들의 설계 과정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팩트 DB
DLS에 관련한 분쟁의 핵심은 불완전 판매 여부지만 금감원은 두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게 된 배경이나 증권사들의 설계 과정까지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더팩트 DB

또한 두 은행에서 DLF에 투자한 고객들은 모두 2043명으로 이중 768명이 65세 이상이었다. 또 두 은행에서 펀드를 산 고령자 가운데 20%가량은 투자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성이 높은 DLF를 판매할 때는 투자자의 인식이나 투자 목적, 경험, 재산 상황이 적정했는지도 따져야 한다. 판매사는 투자자가 만 65세 이상이고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경우 원금보장형 파생상품펀드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다. 만약 판매사가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DLF에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거래를 거절하거나 투자 위험성을 고지하고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적정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만약 이런 불완전판매가 사실로 판정되면 판매사 배상 비율은 최대 70%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여부를 판단해 최대 60%까지 책임을 부과했지만 지나 2014년 동양사태 때는 노년층에 투자를 권유했기 때문에 책임을 더 높게 보고 최대 70%까지 인정했다.

금감원은 판매 과정을 세밀히 검증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따른 분쟁 조정에 돌입할 뿐 아니라 이 상품이 설계된 과정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고위험 파생상품이 특정 은행에서 대량으로 판매된 만큼 상품 판매를 결정하게 된 과정이나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까지 살펴볼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으로는 은행이 수수료 수익을 키우기 위해 무리하게 고위험 상품을 펀드에 편입시키도록 하는 '주문 제작'을 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만약 은행이 특정 DLS를 DLF로 편입하도록 요청을 했다면 이는 이른바 주문자상표부착(OEM)펀드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

다만 자산운용사를 통해 고수익 상품 설계를 의뢰한 경우에는 OEM펀드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PB센터는 큰 규모의 고객 자산을 운용해 수익이 나야 하기 때문에 간혹 위험성이 크더라도 수익이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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