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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분쟁 장기화될 듯…고령층 피해 많아 '우려'
입력: 2019.08.25 12:29 / 수정: 2019.08.25 12:29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더팩트 DB

금감원, 우리은행·하나은행 대상 'DLF' 특별검사 착수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은행권의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분쟁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투자자와 은행의 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DLF 주요 판매창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현장검사와 별개로 은행과 투자자들의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는 26일 개시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DLF는 10년물 독일 국채금리와 영국·미국 이자율스와프(CMS) 금리와 연결된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한 사모펀드다. 해당 상품은 금리가 일정 구간에 머무르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만, 금리가 미리 정해둔 구간을 벗어나 떨어지면 큰 폭의 손실을 보게 된다.

현재 은행은 상품 판매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금감원과 소비자단체 등에서는 법정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다.

쟁점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취급, 판매하고 운용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 '불완전판매'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고령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살펴볼 문제다.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르면 고령 가입자에게 유의상품을 판매할 때 관리직 직원은 상품에 대한 지식수준, 재산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개인에 판매한 독일과 영국·미국 금리 연계 DLF 상품은 4422억 원이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판매한 DLF 상품 잔액은 2020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45.7%에 달한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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