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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불매운동 한 달] '울상'인 국내 제약사, 왜?
입력: 2019.08.05 00:00 / 수정: 2019.08.05 09:44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 분야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양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 분야까지 번지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소양 기자

국내사들 "반사 이익보다 걱정이 더 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의약품 분야로 확산되자 국내 제약사들이 속앓이를 하는 모습이다. 더욱이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 수출우대국가) 제외가 2일 각의에서 의결되면서 제약업계의 고심은 더 깊어졌다.

본격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일본의약품 불매 운동은 일본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사들에도 큰 위험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불매운동의 영향을 받는 제품의 판권을 국내 제약사가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사이트인 '노노재팬'에는 △다케다제약 알보칠, 액티넘·화이투벤 △한국코와 카베진 △로토제약 멘소레담 △한국다이이찌산쿄 케어리브 등이 올라가 있다.

해당 제품들 중 상당수는 국내 제약사가 일본산 일반의약품의 판권을 사들이거나 공동판매 중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일본의약품 매출 하락이 국내 제약사 매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일본을 포함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약을 직접 팔기도 하지만 개발사가 직접 파는 건 드물다"며 "대부분 현지 영업·유통망이 잘 구축되어 있는 현지(국내) 제약사를 파트너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타격을 받는 국내 제약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다케다제약의 알보칠과 화이투벤은 지난 4월부터 GC녹십자가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액티넘은 동화약품이 판매 중이다.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케어리브는 일동제약이 국내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액티넘은 89억 원, 알보칠 48억 원, 화이투벤 35억 원, 아이봉 17억 원 등 매출도 적지 않다.

이 외에도 보령제약 기미치료제 트란시노도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했으며, 동화약품 미니온 파스, 동아제약 아이봉도 일본 직수입 제품이다.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제약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새롬 기자
일본 정부의 한국 백색국가 리스트 제외에 대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거세지면서 제약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새롬 기자

특히, 국내 제약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혹여 소비자들이 자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일본 제약사 제품 취급 제약사 관계자는 "일본산 의약품 매출이 전체 매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일본 의약품을 취급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에게 안 좋게 보일까 신경이 쓰인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른 제약사들 역시 반사 이익보다는 걱정이 앞선다는 분위기이다.

온라인 상에서 일부 약사들이 일본산 의약품 대신 대체 가능한 국내 제약사 의약품을 소개하는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다. 한국다케다제약의 종합감기약 '화이투벤'과 구내염치료제 '알보칠' 대신 제일헬스사이언스 '펜싹코프'와 퍼슨의 '오라칠', 경동제약 '애니메디' 등이 소개됐다. 또한 한국다케다제약의 인기품목인 합성비타민 '액티넘'을 대체할 제품으로 JW중외제약의 '뉴먼트', 일동제약의 '엑세라민엑소' 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산 일반의약품의 매출이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 의약품이 누릴 반사 이익이 적을뿐만 아니라, 백색국가 제외 등 이번 사건이 장기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약품 수출·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그동안 수입해 온 제품에 대해 개별허가를 받아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백색국가 리스트 배제에 영향 받을 품목군은 병원균 및 독소, 발효조(세균·미생물 증식 배양기)및 필터(바이러스 여과기) 등 일본이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이다. 평균 90일 이상 허가 심사기간이 소요되고 제출서류도 수요자 서약서, 계약서, 수요자 사업내용과 존재 확인을 위한 서류 등이 추가돼 일본 수입 시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전통 제약사보다는 바이오의약품 업체의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제약업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 당장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일본 의약품 배급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지만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로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면서 "일부 의약품 원료 수입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상에서 개인 약사로부터 시작된 일본의약품 불매운동은 현재 지역약사회를 등에 업고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이 시간 이후 경기도약사회 회원 일동은 일본 의약품 판매와 취급 일체를 중단하며 일본 제품의 강력한 불매와 일본 여행 자제를 결의한다"고 선언했다. 앞서 전북약사회 7월 18일, 강원도약사회 7월 24일, 서울시약사회 7월 25일 등 각 지역 약사회에서도 불매 운동에 관한 성명서를 내는 등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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