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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이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입력: 2019.07.16 15:45 / 수정: 2019.07.16 16:14
법원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
법원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인보사케이주 투약 환자 안전관리 종합 대책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다. /이동률 기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어 두 번째 가압류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우석(62)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개인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지난 12일 이웅열(63)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 자택 가압류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은 지난 15일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이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서울 성동구 소재 고급 아파트로 매매 기준 20억 원대 수준이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에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들의 채권을 모두 합친 약 9700여만 원이다.

이번 가압류는 '인보사 사태' 책임자들에 대해 내려진 두 번째 가처분 인용 결정이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은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100억 원대 고급 주택에 대해 가압류 신청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보전처분(가압류 절차)과 같이 본안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의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가압류 신청 인용 이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제이앤씨는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이 전 회장과 이 대표의 개인 자산 뿐 아니라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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