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수수료 갑질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하기로 한 가운데 민간 홈쇼핑 업계는 신규 입점 업체의 진입을 돕기 위해서라도 정액제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더팩트 DB |
정률제 도입해 '수수료 갑질' 해소한다는 공영홈쇼핑…민간 홈쇼핑 "갑질 아냐" 반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 갑질'을 해결한다며 협력업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판매 방송을 하는 '정액제 수수료' 전면 폐지를 내세웠다. 홈쇼핑 방송으로 발생한 수익을 홈쇼핑과 협력업체가 나누는 '정률제 판매 수수료'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는 "일정 금액을 내고 진입하는 정액 수수료 방식이 중소 협력업체의 초기 진입을 돕는다"며 한 목소리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최근 'TV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을 발표하고 공영홈쇼핑에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정액제 수수료(이하 정액제) 전면 폐지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이하 정률제) 적용 ▲첫 거래 기업에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 등을 도입한다.
현재 민간 홈쇼핑 업체에서는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정액제는 '방송 시간을 산다'는 개념으로 취급고에 관계없이 협력업체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입점하는 방식이며, 정률제는 판매 방송으로 발생한 취급고를 이후 사전에 합의한 비율만큼 홈쇼핑 업체와 협력업체가 나누는 방식이다. 취급고는 취소·반품을 제외한 실판매금액을 뜻한다.
중기부는 정액제를 사용할 경우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협력업체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된다고 봤다. 이에 정액제를 전면 폐지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의 설명은 다르다. 정액제가 초기 집입이 어려운 협력업체들에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취급고에 따라 홈쇼핑 업체의 이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협력업체 선택에 있어 상대적으로 취급고가 낮은 업체들이 소외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홈쇼핑 업계 한 관계자는 "정액제를 적용하는 것이 갑질이라고 보는 것은 정부의 시각이며 이는 정액 수수료 자체를 일종의 '광고비'로 보기 때문"이라며 "현장에서 정액제 수수료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 한 시간 판매 방송을 따기조차 어려운 신규 협력업체들은 정액제를 진입의 기회를 얻는 수단으로 보고 수수료를 기꺼이 지불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정액제는 아직 상품에 대한 검증이 안 된 협력업체를 위해 있는 것이다. 정률제 적용이 홈쇼핑 업체 입장에서도 이득"이라며 "예를 들어 1시간 동안 2억 원의 취급고가 나는 상품을 5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편성한다고 하면 홈쇼핑 업체의 이익은 5000만 원이지만 30% 정률제를 적용할 경우 홈쇼핑 업체는 6000만 원의 수수료 이득을 본다"고 설명했다.
홈쇼핑 업계 또 다른 관계자도 "정액제를 홈쇼핑 업체의 갑질로 보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라며 "회사 측에서도 신규 협력업체에 대한 방송을 편성하기 위해 일정 부분 담보가 필요하지 않냐. 정률제를 도입할 경우 홈쇼핑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취급고가 높은 상품을 우선적으로 취사 선택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는 이미 대부분의 홈쇼핑 업체에서 운영 중이라며 새로울 것이 없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V홈쇼핑 공정경제 모델이 민간 홈쇼핑 업체로 확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업계 관계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제도는 이미 민간 홈쇼핑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며, 정액제와 정률제 운영 비율은 향후에도 현재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홈쇼핑은 수익을 내야 하는 곳이다. 초기 진입하는 중소 협력업체에 '수수료 30%만 받을테니 해봐라'하는 것은 공영홈쇼핑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이미 민간 홈쇼핑에서도 첫 진입을 정액제로 하더라도 향후 판매가 잘 될 경우 정률제로 전환해 진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판매 방송 3회 보장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포장용' 전략이다. 민간 홈쇼핑 업체에서 정률제를 100% 확대해 시행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민간 홈쇼핑 업체들도 중소협력사 제품 편성 비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정 비율로 정액제와 정률제를 혼합해 사용하고 있다. 애초에 민간 홈쇼핑 업체와 공영홈쇼핑은 운영 목적부터가 다르다"고 밝혔다.
minju@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