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팩트

  • HOME >NEWS >경제 >경제일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글자크게
    • 글자작게
    • 인쇄하기
    기사제보
"인보사 허가취소 안됐다" 코오롱생명과학 '긍정' 신호탄?
입력: 2019.07.12 14:00 / 수정: 2019.07.12 14:00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설득력이 힘을 얻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설득력이 힘을 얻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사진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있는 서울 마곡동 원앤온니타워. /더팩트 DB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취소 및 회수폐지가 잠정 연기됐다. 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한 것이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업계에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 전 식약처가 진행한 비공개 청문회처럼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청구한 허가취소 및 회수폐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효력정지 기한은 허가 취소의 경우 29일까지, 회수 폐기는 26일까지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허가가 취소되자 지난 3일 법원에 식약처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과가 청구한 허가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은 회수폐기 효력정지신청을 잠정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인보사는 아직 허가 취소되지 않은 품목이 된다.

법원은 허가취소와 회수폐기 처분과 관련해 심문기일을 정해 추후 다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심문은 일종의 청문절차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이다. 즉,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만큼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주장도 듣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1일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법원이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일시적인 효력 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 11일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삭제했다. 사진은 지난 5월 28일 강석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충북 청주 식약처에서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말하고 있다. /식약처 제공

업계는 이러한 법원의 판단이 코오롱생명과학에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법원이 결정했기 때문이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8일 식약처의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처분취소 및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인보사에 대한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하자마자 난 것으로, 식약처는 인보사의 회수·폐기를 공지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인보사 회수·폐기를 공식 명령하자마자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잠정 인용했다"며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으로, 코오롱 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심문기일을 진행하는 등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도 결국 법원이 식약처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18일 개최됐던 비공개 청문회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인보사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리기 전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의 적극적인 해명과 입장 전달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다소 싱거운 청문회였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결국 식약처는 청문회를 진행한 후에도 허가 취소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한편, 인보사 사태는 '정점'을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은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은 법원에 가압류됐다.

소송을 맡은 정성영 제이앤씨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결정은) 손해배상 채권과 아울러 이웅열 회장 개인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jsy@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 BIZ & GIRL

    • 이전
    • 다음
 
  • TOP NEWS

 
 
  • HOT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