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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금감원 '키코' 조사 결과 발표 임박…은행권 '긴장'
입력: 2019.07.03 00:00 / 수정: 2019.07.03 00:00
외환파생상품 키코 관련 분쟁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진은 키코 사건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연 기자회견의 모습. /이지선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 관련 분쟁이 조만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진은 키코 사건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키코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18일 연 기자회견의 모습. /이지선 기자

분쟁조정안 강제성 없어…기업vs은행 입장차 여전

[더팩트|이지선 기자]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건이 이달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분쟁조정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수백 억 원의 배상액이 달려있는 만큼 은행권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10여년간 이어져 온 키코(KIKO) 상품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가 조만간 발표된다. 키코(KIKO·Knock-In Knock-Out)는 외환파생상품으로 환율과 계약 금액을 미리 정해 그 사이의 환율로만 외화를 판매하는 환 헤지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자 가입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기업들은 상품 판매 과정에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상품의 '사기성'을 지적해 은행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이나 사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은행 손을 들어줬다. 다만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은행 측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결정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마무리되는 듯 했던 키코 분쟁은 지난해 7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재조사를 표명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은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150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은 피해금액의 20~30% 정도로 보고 이번 분쟁 조정 권고안도 이정도 배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대법원도 은행에 피해액의 20~30%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조위 권고안도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법적 소멸시효(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관련 분쟁조정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금감원은 이달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키코 관련 분쟁조정 권고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팩트 DB

은행은 금융당국의 권고안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어 더욱 고민이 깊다. 만약 권고안을 받아들여 300~40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면 유사 사례에 대해 모두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

금감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3조2274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조 단위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총 1047곳이 키코에 가입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은행이 386개 업체에 키코상품을 팔았고 이어 한국씨티은행은 177개, 신한은행 166개, 국민은행 105개 순으로 많이 판매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 권고안이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나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권고를 아예 외면하기도 어렵다"며 "금감원도 이를 고려해 적절한 수준에서 배상 비율을 정하기 위해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키코 피해 기업으로 구성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미 2013년 대법원 판결은 사법농단 사건 중 하나임이 밝혀졌다"며 "거론되는 20~30% 비율 배상안은 은행의 희망 사항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키코 공대위는 또한 키코 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 뿐만 아니라 상품 설계에 대한 해석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키코 공대위 관계자는 "환 헷지 상품은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지만 키코는 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헷지 구간을 작게 설정한 것이 문제"라며 "또한 계약 기간도 환이 왜곡될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품 자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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