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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카카오뱅크 대주주 심사 ‘청신호’…날개 달 수 있을까
입력: 2019.06.25 11:12 / 수정: 2019.06.25 11:12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사진)이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임세준 기자

하반기 1000만 고객 달성 전망…사업 다각화 추진

[더팩트|이지선 기자]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대상이 아니라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김 의장이 심사 대상에서 빠지게 되면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도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법제처로부터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 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시 말하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뱅크 지분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지난 4월 9일 금융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김 의장을 포함해야 할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인터넷 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김 의장이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김 의장과 카카오를 동일인으로 볼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다.

이번 법제처에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김 의장의 재판과 상관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로 법령해석 기간은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빠르면 8월쯤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새롬 기자
카카오뱅크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면서 철저히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새롬 기자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의 50%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와 체결했던 콜옵션에 따라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지분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카카오가 대주주로 올라서면 카카오뱅크는 더 다양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자본은 충분해 증자 등이 급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만 2년이 되는 7월쯤에는 1000만 고객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대주주가 바뀌면 고객들이 카카오뱅크에 요구하는 서비스도 더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킬만한 부가적 서비스부터 새로운 상품 출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객 편의성 증진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을 강화하고 카카오톡 등과의 연계도 더 고민하고 있다"며 "단일 앱으로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작은 부분부터 고민하고 있고 이를 위해 회사 인력 규모도 더 키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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