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구설에 올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갑질'을 폭로하는 청원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업체 중 하나인 '여기어때'는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숙박 자영업자,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통해 숙박앱 '갑질' 고발
[더팩트|이민주 기자] 숙박 예약 애플리케이션(숙박앱)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구설에 휘말렸다. 숙박업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올리며 업체들의 '갑질'을 고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업체 중 하나인 '여기어때'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숙박업계의 고혈을 짜내는 ○○○ 등 숙박예약 앱 회사의 독과점을 악용한 횡포를 시정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19일 오후 6시 현재까지 2600여 명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인은 자신을 모텔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라고 소개하며 숙박앱 업체들이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숙박앱 업체들이 고액 광고를 유도하고 숙박업자들 간의 과다출혈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업체들이 광고비를 시도때도 없이 인상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청소년 혼숙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운영 중인 업장의 예를 들면 기본 광고비가 매달 300만 원 가량이며 수수료로 150만 원 상당"이라며 "플랫폼 업체인 배달의 민족의 경우 건당 수수료가 3%대지만 숙박앱 업체가 받는 중계 수수료는 10%다. 터무니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 업체는 지난 7월부터 광고비를 인상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광고비 인상 폭의 차이가 있으나 80만~100만 원이 오른다"며 "또 숙박앱 업체가 미성년자 예약차단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성년자의 혼숙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한 숙박앱 업체는 수년 째 광고비가 동결된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 숙박앱 업체 관계자는 19일 <더팩트>에 "광고비나 수수료 문제는 이전부터 많은 숙박업주들이 제기하던 문제다. 다만 이 청원인의 주장은 틀린 부분이 많고 억측이다"며 "자사의 경우 지난 2012년 이래로 광고비를 인상한 적이 없다. 인상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특히나 미성년자 혼숙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자사는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주를 대상으로 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제휴점의 경우 스마트 프론트라는 포스 시스템을 통해서 불법적인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숙박앱 업체 관계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청원인의 주장이지 않냐"며 "미성년자 혼숙 관련된 주장 부분은 특히 절대 사실이 아니다. 광고비를 시도때도 없이 인상했다는 주장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숙박앱 업체인 '여기어때'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여기어때 법인과 부사장인 장모 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여기어때는 고객 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3월 사이 발생했다. 여기어때 마케팅센터 웹페이지가 해킹되면서 숙박 예약정보 323만 건, 고객정보 7만 건이 유출된 것. 당시 유출된 숙박 이용내역을 악용한 협박 및 음란 문자가 4000여 건 발송된 바 있다. 여기어때를 이용한 고객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숙박업소명)서 즐거우셨나요'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처리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 처분할 예정"이라며 "여기어때 등은 최근 2~3년 사이 빠르게 성장한 기업들이다. 규모에 비춰볼 때 방대한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조치와 투자가 미비해 그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고 말했다.
여기어때 관계자는 19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아직 공소장을 받아보지 못한 상황이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재판이 이제 막 시작이 됐으니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