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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정지 위기' 철강업계, 행정소송 불사한다
입력: 2019.06.10 12:02 / 수정: 2019.06.10 12:02
철강업계가 지자체의 고로 조업 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 다섯번째),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왼쪽 네번째) 등 국내 철강업체 사장단이 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철강업계가 지자체의 고로 조업 정지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최정우 포스코 회장(왼쪽 다섯번째),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왼쪽 네번째) 등 국내 철강업체 사장단이 4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20회 철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철강협회 "철강업 특성 고려하지 않은 처사"

[더팩트 | 이한림 기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고로 조업 정지 처분을 받고 수천억 원의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철강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가동 정지 처분이 확정된 현대제철은 행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철강협회(철강협회)는 지난 6일 '고로 조업정지 처분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지자체의 조업 정지 처분 결정이 철강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철강협회는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다"며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고 했다. 협회는 세계철강협회(WSA)에 문의한 결과, "안전밸브를 열어 배출되는 소량의 잔여가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조업 정지 처분은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브리더라는 고로 상부에 위치한 안전밸브를 개방해 대기오염 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을 지적한다.

철강협회는 이번 지자체의 조업 정지 처분이 철강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한국철강협회 제공
철강협회는 이번 지자체의 조업 정지 처분이 철강업 생태계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고로 조업 및 안전밸브 개방 프로세스. /한국철강협회 제공

다만 철강업계는 현재 기술력으로는 안전밸브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체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 처분은 사실상 국내 제철소의 12개 고로 운영을 모두 중단하라는 것과 같다고 호소했다.

조업 정지 처분이 확정된 현대제철은 한달의 유예기간 뒤 조업정지가 현실화되면 행정 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현대제철는 조업정지시 당진제철소에서만 8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고로는 포항, 광양, 당진에서 총 12기가 가동되고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4기, 광양제철소 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3기가 있다.

이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2고로가 조업 정지 10일 처분이 확정됐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도 각 지자체로부터 조업 정비 10일 처분을 받고 소명 절차에 나서고 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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