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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과징금 제도 '사후 징벌' 아닌 '합리적 기준' 적용해야"
입력: 2019.03.21 18:38 / 수정: 2019.03.21 18:3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제공

항공업계 "징벌적 행정제재 지나쳐, 개선 시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항공업계 안팎에서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철도나 해운 등 다른 산업과 비교해 사후적 행정제재에 제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김석기 의원은 개회사에서 "선진국들이 사전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제재는 여전히 사후적 행정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소송 등 항공사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5월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한 항공 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박덕흠 의원 역시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사후적 규제'로부터 '사전적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항공사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지나치게 형벌적 기능만을 강조하는 항공 안전 관련 행정제재가 부작용을 낳는다는 우려가 나왔다. 허의형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타 운송업계의 행정제재와 비교해 항공안전 위반행위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따"며 "해외 주요 나라의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최소 10배 이상 초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도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항공관련 과징금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 기준과 달리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형벌적 기능만이 지나치게 강조돼 있다"고 주장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 개선을 위해 항공 전문가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의 총괄본부장은 "국적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벌적 차원이 아닌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돼야 하고, 국내 다른 산업분야처럼 징수 과징금을 항공분야에 재투자해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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