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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합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재계 환영'
입력: 2019.02.20 08:05 / 수정: 2019.02.20 08:05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19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탄력근무 관련 합의문이 발표된 후 대표장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세번째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뉴시스

노동자 임금보전 방안 마련…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더팩트|이진하 기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합의했다. 여기에 재계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방안을 논의해온 경사 노위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의 이철수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우려되는 노동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의무화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따른다"고 덧붙였다.

또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도입한다"며 "이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는 데 애로가 있음을 고려해 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 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노동자에 통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 기업들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합의와 같이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잘 풀어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총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좀 더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 측은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기업들의 목소리가 높다"며 "향후 국회에서 선택적 근로제뿐만 아니라 한시적 인가 연장근로 허용범위 확대, 특례업종 재조정, 고소득 전문직 이그젬션 등 기타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방안이 함께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jh31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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