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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국민연금 수탁위 '계획 없던' 2차 회의…주주권 밀어붙이기?
입력: 2019.01.29 00:00 / 수정: 2019.01.29 00: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관해 논의한다. /뉴시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29일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관해 논의한다. /뉴시스

국민연금 수탁위 오늘(29일) 한진 주주권행사 '깜짝 회의' 재계 "사실상 강행"

[더팩트 | 서재근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탁위)가 29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관해 논의한다.

최근 치러진 1차 회의 이후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에서 수탁위가 애초 계획에 없던 '비공개' 회의를 예고하면서 재계 일각에서는 주주권행사에 대한 반대 견해에 무게가 쏠렸던 1차 회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탁위는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모처에서 회의를 열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등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침에 관해 논의한다. 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이 주주권행사 여부를 두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견해보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에 따른 수익성 상실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렸다. 대한항공 경영 참여 주주권 행사에 관해서는 전문위원 9명 가운데 2명이 찬성, 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한진칼에 대해서도 반대 견해가 과반인 5명으로 더 많았다.

일각에서는 수탁위가 '긴급회의'에 나서는 배경을 두고 사실상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강행하기 위한 신호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미 국민연금 기금위가 다음 달 1일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짓는 회의를 예고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회의가 추진된 만큼 반대 견해가 많았던 1차 회의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1차 수탁위 회의에서 이미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반대라는 다수 의견이 내려졌음에도 기금위는 금융위원회에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민간에 대한 경영 개입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수탁위 회의가 다시 열리는 것은 사실상 다음 달로 예정된 기금위의 '뒤집기'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탁위가 예정에 없던 2차 회의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수탁위가 예정에 없던 2차 회의에 나서는 것과 관련해 재계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스튜어드십 적극 행사' 발언에 코드를 맞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수탁위 지난 23일 진행된 공정경제 추진전략 회의 당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를 통해 국민이 맡긴 주주의 소임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탁위 회의의 진행 방식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을 민간의 몫으로 넘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주주권행사와 관련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재계는 물론 국민연금 내부에서도 적지 않다.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은 '단순투자' 목적으로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주식을 투자하고 있다. 주주권행사를 위해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바꿀 경우 지분 1% 이상 변동 시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룰'에 따라 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안에 얻은 단기 차익을 회사 측에 반환해야 한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탁위 회의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대한항공 주식을 통해 얻은 단기 매매차익은 지난 2016년 123억 원, 2017년 297억 원, 2018년 49억 원 등 모두 469억 원이다. 국민연금이 이 기간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했다면 손실 규모가 469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은 국민 노후 보장과 이를 위한 수익률 극대화다"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의지 표명은 기금의 기본 목적과 거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금융위에서 유권해석을 통해 국민연금에만 '10%룰'을 예외적용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곧 다른 기관투자자까지 예외적용 범위를 확대해 단기 투자만 촉진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8시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 및 행사 범위를 결정한다.

likehyo8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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