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국회=서민지 기자 |
KT 아현지사 피해 상인들, '실질적인 배상' 촉구
[더팩트ㅣ국회=서민지 기자] "위로할 대상은 저희가 아니라 KT겠죠"
KT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KT의 조치에 분통을 터트렸다. 특히 KT가 명명한 '위로금'은 책임 회피이며, 실질적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주최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을 촉구하는 성토의 자리가 됐다.
가장 먼저 쟁점이 된 부분은 '위로금'이라는 단어였다. 앞서 KT는 아현지사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위로금은 배상이나 보상과 달리 불법행위 혹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도의적 차원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홍춘호 한국마트협회 이사는 "KT의 관리감독 부족으로 상인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위로금이 아니라 손해배상, 보상이라 해야 한다"며 "KT는 소상공인에게 직접 접수를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수조사를 통해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상인들의 소송대리인 엄태섭 변호사도 "KT는 일관되게 위로금만 사용하는 등 입장이 명확한 것 같다"며 KT가 배상, 보상이 아닌 위로금을 택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14년 SK텔레콤 통신장애의 경우 가해자가 예상할 수 없는 특별손해라는 이유로 배상 책임을 묻지 않은 바 있다"면서도 "상인들이 카드단말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KT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법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승용 KT 전무(가운데)는 28일 간담회에 참석해 아현지사 화재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서민지 기자 |
문제는 약관상 2차 피해 보상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KT 약관에 따르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과 협의를 거쳐 배상한다. IPTV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우 시간당 평균 요금의 3배를 보상받는다.
이용료에 대한 보상안은 마련돼 있지만 통신장애에 따른 간접 피해,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KT는 소상공인에게 약관에 따른 요금 보상과 함께 위로금을 추가로 마련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승용 KT 전무는 "약관을 상당 부분 상향 적용해서 피해 고객에 대한 배상 수준을 발표한 바 있다"며 "소상공인에게는 평균 소득액과 피해 기간 등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난 26일까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를 받았다"며 "내년 1월 10일쯤 지급 대상을 결정하고, 1월 중순부터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단순히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약관 해석이 아닌 전반적인, 포괄적인 의미로 약관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면서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의 대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SK텔레콤은 지난 2014년 통신 장애 때 배상 없이 넘어갔고, 올해 장애에 대해서는 소액만 보상했다"며 "당시 약관이나 배상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가 나오는 시대에 통신 장애가 1시간만 발생해도 불편한데, 통신사들이 약관에서 서비스 장애를 '3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통신사가 적극 나서는 것은 물론 정부가 제대로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은표 KT 불통피해 상인대책위원회(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빗대자면 KT가 방화범이고, 정부가 방화를 방조한 것"이라며 "정부가 공정한 잣대로 KT 화재에 대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인들은 KT 통신 장애와 관련해 공동소송에 나선다. 대책위는 상인들의 피해 접수를 받아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한 뒤 내년 1월 초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