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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들 승소…1인당 10만 원 지급
입력: 2018.12.27 08:01 / 수정: 2018.12.27 08:01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발생한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27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대법원은 지난 2014년 발생한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27일 피해자들 손을 들어줬다. /더팩트 DB

원희룡 지사, 2014년 '정보 유출' 피해자들 대신해 소 제기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해자 대표로 나서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권)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14년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에서 고객정보 총 1억400만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KCB 직원은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을 비롯해 주민등록번호, 소득정보, 신용등급 등이다.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인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이들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 2심은 소송대리권이 없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KB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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