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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금지법' 두고 '생존권 보호vs혁신 저해' 엇갈린 시선…법안 향방은
입력: 2018.11.22 11:25 / 수정: 2018.11.22 11:25
카풀 도입을 두고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카풀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된다. /이새롬 기자
카풀 도입을 두고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카풀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된다. /이새롬 기자

"택시산업 붕괴하는 것"vs"혁신 기업 성장 막는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진출하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카풀 시장이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특히 '카풀 금지법'까지 추진되면서 이를 두고 택시업계의 생존권 보호와 신산업 혁신 저해 등 엇갈린 시선이 나온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카풀을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건이 상정된다. 현재 카풀을 일부 허용하는 예외 조항 삭제, 카풀 중개업 금지, 카풀 시간은 출퇴근 시 2시간으로 한정 등의 법률안이 발의돼있다. 카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허용하더라고 명확한 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에는 '자가용을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4년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가능하다는 예외적 조항이 추가되면서 카풀이 일부 허용됐다.

이에 맞춰 택시 단체도 이날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카풀 도입을 반대하며 카풀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택시단체는 카풀이 택시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며 카풀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박권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카카오 등 카풀 앱은 이용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를 단순 중계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효과가 없다"며 "이는 택시산업의 붕괴와 택시운전자를 실업자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거대기업의 이익 추구에 이용되고 비정규직인 카풀 운전자를 착취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카카오가 소상공인의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택시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월 1차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덕인 기자
택시단체들은 22일 국회 앞에서 '제2차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월 1차 결의대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덕인 기자

하지만 IT업계에서는 카풀을 금지하는 개정안은 혁신 성장 막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카풀 금지 법률안에 대해 "공유경제 분야 혁신기업의 성장을 바라는 산업계와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면서 "우리도 규제 벽을 허물고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서 공유경제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유경제'는 물품을 서로 대여해주고 함께 쓰는 개념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공유경제 기업으로 미국 우버, 중국 디디추싱, 싱가포르 및 동남아 그랩 등이 있다.

디지털모빌리티 기업들도 카풀 금지법이 신산업 성장 저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스마트모빌리티포럼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돼 교착상태에 처했다"며 "머지않아 국내 기업은 모두 도태되고 결국 해외 기업이 국내 시장에 빠르게 잠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산업 없이는 신산업 역시 성장하기 어려워 상생이 필요하다. 거대한 변화 앞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며 "디지털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론도 카풀 도입에 우호적인 분위기다. 지난달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실시한 카풀 앱 서비스 관련 여론조사에서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56.0%로 과반을 차지했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카풀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은 데다 현행법에서 카풀을 이미 일부 인정하고 있는 만큼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정치권에서 택시업계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해석하기도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고 있는 시대에서 이를 역행해 법을 개정하기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카풀서비스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를 막는다면 여론의 반발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카풀 금지법을 상정, 오는 27일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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