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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제약·바이오 테마감리 제재안 이르면 28일 결정
입력: 2018.11.20 15:58 / 수정: 2018.11.20 15:58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테마감리에 따른 제재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금융감독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테마감리에 따른 제재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될 전망이다. /더팩트 DB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돼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의 테마감리에 따른 제재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테마감리 후 제시한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을 점검해 위반 가능성이 큰 10곳을 대상으로 테마감리를 벌여왔다.

연구개발비는 '무형자산', '비용' 어느 쪽으로 회계처리를 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달라지고 재무상 왜곡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다만, 이번 증선위 제재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 9월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고 "증선위가 금감원 감리 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 오류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요구 등의 계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지침에는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각각 제약·바이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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