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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고의 분식회계 결론…제약업계·증권시장 '후폭풍' 예고
입력: 2018.11.15 00:00 / 수정: 2018.11.15 00:00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기준 위반이 고의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장적격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공

'제약·바이오 대장주' 삼성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에 업계 혼란 예상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으로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최악의 경우 상장 폐지까지 거론되는 상황인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와 주식시장에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

증선위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결과 조치안에 대해 지난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과징금 80억 원 부과, 검찰 고발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제표를 감사한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 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사 업무를 향후 5년간 제한하고,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상장적격실질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모든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14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33만4500원으로, 시가총액은 22조1322억 원에 달한다. 주식 거래 정지로 투자 자금이 묶이게 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불만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가 고의적으로 회계를 부풀렸다면 투자자들은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제약 업종이 특정 회사의 이슈도 업계 전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는 만큼 '대장주' 격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 정지가 제약업종 주가 전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22%가량 폭락하자 제약 업종 전반이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종 전반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증선위 결정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거래가 중단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종 전반에도 파장이 미칠 것이라는 업계 예상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글로벌 경제지 포춘(Fortune)이 선정한 50개 유망기업에 포함되면서 업계 전반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됐던 만큼 제약·바이오 업계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매출액은 작지만 바이오시밀러 분야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해외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하고 있는데, 해당 기업들은 윤리 강령을 중요시하는 경우가 많다. 당국으로부터 고의적으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은 데다 형사적 조치도 가해질 수 있는 만큼 해외 기업의 신뢰를 잃을 우려가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과에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의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과 함께 이번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외부 자문 결과 해당 회계 처리는 적법한 절차"라며 "이미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감원이 참석한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가 고의적이라면 상장 당시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금융당국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더해 이번 사안이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정적인 이슈인 만큼 제약회사들에 대한 명확한 회계기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제약사들이 각각 회계처리기준을 다르게 두고 있는 '연구 개발 비용'에 관련한 기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기도 하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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