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급여 총 진료비가 7조원을 넘어섰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공원 주변을 걷고 있는 모습이다. /더팩트DB |
총 진료비 7조원 중 65세 이상 노인 의료급여비 3.3조 로 절반 수준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원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줄은 반면, 총 진료비는 7조 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 영향 등의 노인 진료비가 대폭 상승한 것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됐다.
의료급여란 건강보험에서 주는 보험급여와는 별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의료비를 거의 전액 보조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는 148만5740명으로 전체 건강보장인구 5242만6625명의 2.8% 수준이다. 2016년에 비해서는 1.6% 감소했다.
그러나 의료수급 총 진료비는 증가했다.
2017년 의료급여 수급자의 총 진료비는 7조 1157억4000만원으로 6조7374억9600만원이었던 2016년보다 5.6%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정부가 지급 결정한 급여비는 98.0% 수준인 6조9749억4400만원이었다. 2016년과 비교했을 때 5.2%(3430억7700만원) 증가했다.
이를 단순 계산해 평균을 내었을 때 1인당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의료급여비는 465만4832원으로 전년 대비 7.3% 상승했다. 이는 1인당 평균 건보 급여비 102만원의 4.6배 수준으로, 취약층일수록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자는 148만5740명이다./뉴시스 제공 |
이처럼 수급권자가 줄어든 반면 진료비가 늘어난 것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고 특히 노인 진료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한 것에 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관 중 3차 의료기관이 많이 늘어난 것도 진료비 상승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급 결정된 의료급여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이 3조3354억원으로 3조 908억원이었던 2016년보다 7.9%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의료급여비도 2016년보다 6.2% 증가한 651만 6266원으로 조사됐다.
2016년까지 25곳이었던 3차 의료급여기관 수는 72.0%나 증가한 43곳으로 늘었다. 그러면서 심사실적도 2248억원에서 49.0%나 증가한 6832억원에 달했다.
한편, '2017년 의료급여통계연보'는 오는 1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에서도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