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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주는 두 번째 아동수당, 오늘 209만2000명에 지급
입력: 2018.10.25 16:45 / 수정: 2018.10.25 16:45

만6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두 번째 지급이 시작됐다. /더팩트DB
만6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두 번째 지급이 시작됐다. /더팩트DB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8만 7000명 지급 대상서 제외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매달 10만원씩 주는 두 번째 아동수당이 209만2000명에게 지급됐다. 단, 신청 아동 중 3.7%인 8만7000 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두 번째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9만2000 명으로 확정되었으며, 25일 지급됐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6세 이하 가정이며,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10%수준에 해당하는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원 이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까다롭지 않은 지급조건으로 지급 전 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은 아동수당의 신청률은 매우 높은 편이다. 현재까지 0~5세 247만 명 중 95.8%에 해당하는 236만5000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청 했다고 해서 모두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동수당 신청자 중 3.7%인 8만7000명은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아동수당을 신청한 대상 중 15만 7000명은 소득조사 진행 등의 이유로 아직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않았다. 해당 아동의 경우 이후 아동수당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한 달의 수당부터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9월 내에 신청했으나 10월에 지급이 결정되어 이번에 2개월분을 지급 받는 아동은 17만 명으로 나타났다.

한 주민이 충북 옥천군청을 찾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한 주민이 충북 옥천군청을 찾아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되고 25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아동수당 수급 대상자는 만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혹은 대리인으로,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동수당을 사전에 신청하면 된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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