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업계 '빅3' 중 교보생명만 아직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팩트DB |
'빅3' 중 홀로 '눈치작전'…교보생명 "삼성·한화 법적 해석 고려 필요"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융감독원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업계 상위권 회사들이 대부분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생명보험업계 '빅3' 중 하나로 꼽히는 교보생명은 아직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가운데 '눈치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수용하는 대신 '법적 판단'을 선택하고 있다. 생보사 '빅3' 중 두 곳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결정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대형사들의 결정이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며 "약관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대형사 약관과 비슷한 곳은 그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적으로 금감원의 지급 권고에 반기를 드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대형사 중 하나인 교보생명의 입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해 업계를 뒤흔든 '자살보험금 사태' 때 교보생명이 먼저 금감원의 지급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업계 분위기를 반전시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모두 분쟁 초반에는 직전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교보생명의 입장 선회 이후 삼성생명, 한화생명도 두 손을 들게 됐다.
교보생명은 즉시연금과 관련해 소비자 분쟁이 접수됐지만 아직 이에 대해 뚜렷한 견해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분쟁 조정이 접수된 상품은 삼성생명과 약관 유형이 비슷하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업계 전반적인 상황을 살피면서 삼성생명의 법적 해석 결과에 따라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미지급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비슷한 상품 유형을 가진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이 법적 판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보생명이 유일하게 오너가 경영을 하고 있는만큼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감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해 일괄지급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그에 반발한 보험사가 중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문책성 경고를 내리면 CEO는 금융기관 임원이 될 수 없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미지급금 일괄 지급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도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더팩트 DB |
앞서 지난 7월 삼성생명은 상속 만기형 즉시연금 상품의 미지급금을 일부만 지급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급 여부는 소송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일괄구제"를 지시했지만 사실상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어 업계 2위 한화생명도 지난 8월 즉시연금 미지급금에 대한 금감원 지급 권고를 불수용했다. 연금액에서 공제됐던 '사업비'를 두고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회사에 이어 업계 5위권인 미래에셋생명도 지난 18일 미지급금 지급 대신 법적 판단을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분쟁이 제기된 건과 관련해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동사의 즉시연금 상품이 한화생명과 비슷한 약관을 가지고 있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약관을 둔 생보사에 일괄지급 권고를 내린 만큼 좀 더 확실한 업무처리를 위해 법리적 검토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맹은 본격적으로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금소연 측은 전체 민원 260여 건 중 삼성생명 148건, 한화생명 24건, 교보생명 15건 등의 피해사례를 신청받고 법률검토를 통해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소연 관계자는 "생보사 즉시연금 가입자들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동소송으로 소비자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