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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협력사, 제빵사에 '독방‧CCTV 감시‧반성문' 강요 파문
입력: 2018.10.23 09:04 / 수정: 2018.10.23 10:48

뚜레쥬르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으로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빵기사 A씨가  CCTV가 설치된 독방으로 대기발령 받은 모습. /정의당 제공
뚜레쥬르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제빵기사의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으로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진은 제빵기사 A씨가 CCTV가 설치된 독방으로 대기발령 받은 모습. /정의당 제공

고용부 체불임금 진정에 따른 보복성 괴롭힘 의혹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에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소속 제빵기사에게 CCTV가 설치된 독방 사무실로 대기발령을 시키고 반성문 받아쓰기 등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도 넘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해당 제빵기사는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23일 정의당에 따르면 서울 소재 A 용역업체(협력사) 소속 2년차 제빵기사인 김 모 씨는 사측의 임금체불에 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은 이후부터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김 씨는 올해 1월 시간외노동(연장‧야간‧휴일)수당과 7월 교육수당 등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3월 회사와 체불임금 합의를 했다.

그러나 A사는 도리어 김 씨가 점주와의 갈등 관계에서 행한 잘못을 주장하며 김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 씨가 업무상 명령 불복, 사업장 질서 문란, 영업방해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때부터 김 씨에 대한 A사의 본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됐다. 임금체불 진정에 따른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직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A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김 씨를 CCTV가 설치된 '독방 사무실'에 머물게 하는 출근대기발령을 시켰다.

사측이 제빵기사 김 모 씨에게 불러준 대로 받아쓰게 한 반성문(위)과 뚜레쥬르 다른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 /정의당 제공
사측이 제빵기사 김 모 씨에게 불러준 대로 받아쓰게 한 반성문(위)과 뚜레쥬르 다른 협력업체들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들 /정의당 제공

뿐만 아니라 사측이 불러준 반성문을 그대로 받아쓰기해 제출케 했으며, 지속적으로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지금까지 김 씨를 매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에 대해 CJ푸드빌 측은 "독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직무 특성상 따로 사무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회의실에 자리를 마련해준 것일뿐 출입도 자유로웠다는 해명이다.

또한 해당 제빵기사에 대해 재교육의 시간을 거쳐 점포 배치를 계획 중이었으나 대기발령 중 교육시간에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주장이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제보한 제빵기사는 근무했던 여러 점포에서 아르바이트생과 점주들에게 피해(아르바이트생 협박, 근태불량, 무단취식 등)를 줘 점주들이 함께 근무하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재교육을 거쳐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애쓰는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고 전했다.

뚜레쥬르 A 용역업체 외에도 다른 용역업체(협력사)들이 실근로에 따른 연장‧야간‧휴일노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뚜레쥬르는 제과, 제빵 프랜차이즈 업계 2위로 협력업체 6곳을 통해 1600여명의 제조기사(제빵·카페 및 지원기사 등) 인력을 전국 1100여개의(전국 1300여 점포 중 협력사 이용 점포) 매장에 공급해 사업을 하고 있다.

정의당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일부는 제빵기사들에게 퇴근 기록을 미리 찍게 하거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9시간(휴게시간 포함) 연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제빵기사들이 확인 가능 한 모바일 기록(CJ FIMS)의 실근로시간과 지급수당이 차이가 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조기 퇴근을 시키면서 제빵기사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휴일노동과 야간노동에 따른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괴롭힘은 근절돼야 한다"며 "뚜레쥬르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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