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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식회계'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도 중징계로 가닥 잡힐 듯
입력: 2018.10.17 15:05 / 수정: 2018.10.17 15:05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팩트 DB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더팩트 DB

윤석헌 "크게 달라진 내용 없을 것"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를 진행했지만, 기존 결론과 마찬가지로 중징계를 내릴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회사 측에 징계 조치안을 통보하고, 다음 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에 대해 "늦어도 연내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선위 요청으로 재감리를 벌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는 기존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징계 제재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윤 원장도 이날 기자들에게 "(기존 결론과)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전환해 지분 가치 평가 기준을 장부가에서 시장가로 바꾸는 등 회계처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짓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증선위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판단을 보류한 채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변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설립된 2012년부터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증선위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콜옵션 등과 관련해 공시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및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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