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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뿌린 재건축 건설사 '시공권 박탈'…2년간 공사 입찰 금지
입력: 2018.10.12 21:16 / 수정: 2018.10.12 21:16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재개발·재건축 수주 과정서 금품 제공 건설사,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 대폭 강화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13일부터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 등을 건네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2년간 입찰참가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시·도에서 이뤄지는 정비사업에서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과징금은 금품 등 제공 액수에 비례해 결정된다.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 500만∼1000만원은 10%, 500만원 미만은 5%다. 입찰 참가 제한 기간은 1000만원 이상이면 2년, 1000만원 미만은 1년이다.

건설사 책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홍보대행사를 사용해 금품을 제공한 뒤 적발되면 홍보대행사만 50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건설사는 '무관하다' '몰랐다' 등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었다. 이제는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뿐만 아니라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앞으로는 건설사가 계약한 홍보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으로 보인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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