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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전세보증 요건 강화…다주택자·고소득자 제한
입력: 2018.10.07 14:18 / 수정: 2018.10.07 14:18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의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더팩트 DB
오는 1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의 전세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더팩트 DB

고소득 1주택자도 전세보증 제한…SGI만 보증 가능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 조치인 전세보증 요건 강화 방안이 이달 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보증 요건을 오는 15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세보증 공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증 3사는 15일부터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신규 보증을 원천 차단한다. 다만 15일 이전에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하는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3주택자라면 보증이 연장된 뒤 2년 내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써야 하는 것이다.

1주택자의 경우 보증사에 따라 소득요건 적용이 다르다. 공적기관인 주택금융공사와 HUG는 부부 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인 세대에만 보증을 제공한다.

반면 민간보증사인 SGI는 1주택자에게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처럼 자체 심사를 하기로 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 원을 넘어도 1주택자라면 SGI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보유 수 변동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전세보증 연장은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해야 연장할 수 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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