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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 적발 시 강력 처분
입력: 2018.09.30 19:32 / 수정: 2018.09.30 19:32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팩트 DB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더팩트 DB

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호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광주시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27일부터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와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다운·업계약서 작성, 전매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 중개, 떴다방,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 방법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분야별 정보' → '도시·부동산' → '부동산'으로 들어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한 뒤 토지정보과나 구청 민원실로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취소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또 부동산 계약 허위신고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할 계획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 사례가 줄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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