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실행하기 위해 DSR을 내달부터 은행권에 도입한다. /더팩트 DB |
DSR 기준, 100% → 70~80%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금융당국이 더 강한 대출규제 방안을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출 규제를 더욱 엄격하게 실행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내달부터 은행권에 도입할 방침이다.
DSR은 대출심사를 할 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학자금 대출,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한 뒤 연 소득으로 나눠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포함하고 신용대출을 제외했던 기존 방식보다 대출이 어려워진다.
이같은 대출 규제안은 내달 은행권에 도입된다. 앞서 은행들은 지난 3월부터 DSR을 시범운영해왔다. 아울러 제2금융권에서는 시범실시될 방침이다.
은행들이 시범운영 기간에 DSR을 100~150%를 적용했는데 내달부터는 이를 낮추는 등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 소득이 5000만 원인 직장인에게 DSR 100%를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5000만 원이 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빌린 돈이 5000만 원을 넘으면 더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DSR을 낮춰 70%가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의 대출한도는 3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DSR을 70~8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