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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확대경] '유통가 대목인데…' 추석 전날 문 닫는 대형마트 속사정
입력: 2018.09.22 00:03 / 수정: 2018.09.22 13:13

유통업계 최대 특수기간으로 꼽히는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대형마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추석 전날인 23일 휴무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추석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유통업계 최대 특수기간으로 꼽히는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대형마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가 추석 전날인 23일 휴무를 알리는 플래카드를 걸고 추석 관련 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안옥희 기자

대형마트, 쇼핑 패턴 변화와 규제 '이중고'…소비자 선택권 침해 안 돼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추석을 앞둔 대형마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월 2회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올해는 추석(24일) 전날인 23일로 잡혀 있어 대목을 눈앞에 두고 대부분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쇼핑 패턴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대형마트들은 최근 매출 부진과 성장 정체에 빠져 있다. 여기에 추석 전날 의무휴업이라는 규제까지 맞물리자 대형마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빅3'가 운영하는 전국 400여개 점포 중 전체의 68.1%인 277개가 오는 23일 휴업한다. 이날 이마트는 전국 143개 점포 중 91곳이 문을 열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141개 점포 중 101곳, 롯데마트는 122개 중 82곳이 문을 닫는다.

2012년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이래 추석 전날에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는 공휴일 중 월 2회를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했다. 이날은 대형마트뿐 아니라 의무휴업 지역의 기업형 슈퍼마켓(SSM)들까지 전부 다 문을 닫는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예년보다 빨리 명절 프로모션에 돌입한 상태다. 명절 전날은 평소보다 20~50% 이상 고객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례에 필요한 각종 제수용품부터 선물세트, 제철 신선식품 등 대규모 할인 행사를 벌이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도입된 지 벌써 6년째라 이미 고객들도 휴무일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휴무일 이전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추석 전전날인 22일이 피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은 고객 소비 패턴 변화, 유통업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계 최대 특수인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대부분 점포 문을 닫게 되면서 법 제도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더팩트DB
대형마트들은 고객 소비 패턴 변화, 유통업 규제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여기에 유통업계 최대 특수인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쳐 대부분 점포 문을 닫게 되면서 법 제도 실효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더팩트DB

홈플러스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을 미리 준비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만큼 매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대구·광주 등 주요 광역시 소비자의 경우 추석 전날 이마트가 의무휴업으로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관련 할인행사를 일찍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명절 전날 구매율이 가장 높은 신선식품은 출하 물량을 모두 소진하지 못한다면 대형마트는 물론 지역농가의 매출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추석 전날 대형마트 휴업으로 소비자 불편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대형마트들은 '추석 전날인 23일은 휴무, 당일인 24일은 영업한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점포 곳곳에 부착하고 명절에 필요한 제수용품을 미리 구매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추석 직전에 대형마트를 이용하려면 22일까지 장보기를 완료해야한다.

직장인 한 모 씨는 "신선식품은 상할 우려가 있어 추석 바로 전날 사야하는데 그날 마트가 문을 닫는다니 너무 불편하다. 22일에는 사람들이 몰릴 텐데 제대로 장을 볼 수 있을지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소비자들은 주말에 집중된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직장인 최 모 씨는 "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전통시장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날을 잡고 마트에 가면 의무휴업일이라서 허탕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올 추석 전날이 의무휴업일과 겹치면서 제도 시행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매출 활성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 수년째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유통업계는 수년간 이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신규 출점이 사실상 막히면서 속앓이가 극심한 실정이다.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쇼핑 시장에 밀리고 정부 규제에 치이는 이중고로 성장 정체를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이름과 달리 이 법은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며 "주말에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이 쉬어서 전통시장 매출이 올라간다면 휴무일 지정해도 괜찮다. 그러나 막상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비위축만 불러올 뿐 전통시장 매출 효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의 유통법은 소비 주체인 소비자 불편사항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점이다. 주말에 마트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마트 역시 소비자 쇼핑 패턴 변화로 온라인 쇼핑에 밀려서 매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형마트 규제가 결과적으로 마트에 납품하는 중소 협력업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가운데 최근 유통 규제가 오히려 지역 상권의 침체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24개 대형마트 주변 신용카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역은 주변 점포까지 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 교수 분석에 따르면 주말인 일요일보다는 평일인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것이 소상공인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 현재 일요일과 수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지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수요일 의무휴업일에 주변 점포의 매출이 1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은 수요일보다 온라인 쇼핑 소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마트가 문을 닫으면 그 수요가 전통시장이 아닌 온라인으로 가는 것이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지금의 유통법은 대형마트 성장만 저해할 뿐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떨어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만 대상으로 하기보단 소비자까지 포함해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말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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