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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넘은 '은산분리 완화'…인터넷은행 "혁신 서비스 개발할 것"
입력: 2018.09.21 14:27 / 수정: 2018.09.21 14:27
20일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업계가 기대에 가득 찬 분위기다. /더팩트 DB
20일 '은산분리 완화'가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인터넷은행업계가 기대에 가득 찬 분위기다. /더팩트 DB

산업자본, 은행 지분 보유 한도 34%로 완화

[더팩트ㅣ서민지 기자]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게 끌어왔던 '은산분리 완화'가 결국 국회 문턱을 넘었다. 족쇄가 풀린 인터넷은행들은 신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되면서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특례법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34%로 높인 것이다. 기존에는 은산분리법에 따라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10%(의결권 행사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여야 간 의견이 엇갈리던 지분 보유 완화 대상은 시행령에 규정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의 지분 보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더팩트 DB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더팩트 DB

인터넷은행업계는 은산분리 완화를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인터넷은행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ICT가 주도하는 새로운 혁신은행이었는데, 이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과 ICT 융합을 통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겠다"며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로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isse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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