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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혐의' SPC 3세 허희수 전 부사장 집행유예 '집으로'
입력: 2018.09.21 11:22 / 수정: 2018.09.21 15:05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
액상 대마를 밀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희수 전 SPC그룹 부사장이 21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더팩트 DB

"유통 목적 아니라고 판단" 법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더팩트ㅣ서울동부지법=안옥희 기자] 액상대마를 외국에서 밀수해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희수(40) 전 SPC 부사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법원은 허 전 부사장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와 카트리지, 흡연기기 등을 몰수하고 9000원을 추징했다.

이날 허 전 부사장은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나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허 전 부사장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마약을 국내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통시킬 목적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높아 그 형량이 일반 다른 범죄에 비해 높게 돼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유통의 목적이 없었던 점,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전 부사장은 올해 6월과 8월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액상 대마를 밀수입하고 자택과 차량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허 전 부사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허 전 부사장은 SPC그룹 창업자인 허영인(69) 회장의 차남으로 2007년 파리크라상 상무로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이후 파리크라상 마케팅본부장과 SPC그룹 전략기획실 미래사업부문장을 거쳤다. 지난 2016년 7월 '쉑쉑버거'로 유명한 미국 프리미엄 버거 브랜드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오면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현재 허 전 부사장은 마약 혐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영구 배제된 상태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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