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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약·바이오시밀러 자산화 구체적 기준 마련…투명성 제고
입력: 2018.09.19 18:44 / 수정: 2018.09.19 18:44

금융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금융위원회는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비 회계 감독 지침 발표

[더팩트ㅣ이지선 기자] 고위험·고수익 분야로 인식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해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감독 지침을 마련했다. 연구개발비의 모호한 회계처리 오류를 방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회계처리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모호하게 처리됐던 제약·바이오 사의 연구개발비와 관련해 이를 자산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설정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을 통해 제약·바이오 기업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판단해 약품 유형별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 단계 특성과 정부의 판매 승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적 통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지침에 따르면 신약의 경우 임상 3상을 개시가 승인되면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의 경우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 시험 계획 승인, 진단 시약은 제품 검증이 있어야 연구 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제시한 기준 전 단계에서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한 경우 회사의 주장과 논거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경우 개발 단계별로 재무제표 양식에 맞춰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할 전망이다.

다만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해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 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침안을 보고받은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약·바이오 사가 당국의 감독 안을 고려해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오류가 있는 과거 재무제표도 소급해 재작성하도록 하되, 올해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에 오류 수정을 반영하면 경고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에 대해 "제약·바이오 업종이 고위험·고수익 종목으로 인식돼 변동성이 커진 만큼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며 "회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침에 따른 감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tonce5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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