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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지급' 논쟁, 해법은?
입력: 2018.09.20 00:01 / 수정: 2018.09.20 00:01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했다. /국회=김서원 인턴기자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주관했다. /국회=김서원 인턴기자

중소 "경영 부담 가중…최저임금 차등 필요" vs 정부 "입법 취지 어긋나"

[더팩트 | 국회=김서원 인턴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에 대해 중소기업과 정부가 입장 차를 보였다. 최근 2년 사이 최저임금이 29% 가까이 오르자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은 최저임금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우려하는 입장이다.

19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의 후원으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와 정부 측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사장보다 직원이 돈을 더 많이 버는 주객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는 중소기업이 살기 위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중소기업은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리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 근로자에 제공하는 숙식 비용 등으로 중소기업 부담이 심화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8 국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력 관련 월평균 숙식 부담 비용은 36.1만 원이다. 사업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내국인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숙식 비용이 추가로 든다는 주장이다.

이 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언어소통 애로 등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의 87.4% 수준에 불과하다"며 "단순 노무 업무는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금지돼 외국인 근로자 모두 입국 즉시 최저임금 전액을 보장받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으나 단순 노무 업무를 하는 택배원, 배달원, 제조 관련 단순노무직 등은 업무습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외국인 근로자 대해 최저임금 차등 지급과 쿼터 운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수습기간제'를 서면 건의한 바 있다. 1년 차 외국인 노동자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90%, 3년 차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상웅 한신텍스 대표는 "영세기업 사장 10명 중 9명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며 "구인난이 심각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실정인데, 처음 입국한 근로자가 생산성이 떨어져도 3년 차 외국인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아 직원 불만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허가제 폐지와 기술연수생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노동자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 대신 기술연수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국인 근로자는 현장 실습을 하며 소득을 얻고 소상공인은 낮은 임금으로 경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장 실습기간 동안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정부는 중소기업계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황경진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외국인 인권 침해와 인종차별적 문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6조는 성별·국적·신앙 등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인력난이 근본적인 문제이며, 중소기업 우수 인력 유인책을 고민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나예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도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자유롭게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개방하려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이라며 "인력난을 호소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제도이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맞물려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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