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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까지 예의주시' 현대중공업 갑질…하청업체, 공정위에 고발한다
입력: 2018.09.18 05:03 / 수정: 2018.09.18 05:03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을 폭로한 하청업체 대한기업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현대중공업의 갑질 횡포을 폭로한 하청업체 대한기업이 조만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다 /더팩트 DB

대한기업,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계약·인사개입 등 문제로 갈등

[더팩트ㅣ장병문 기자]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갑질'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치권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경제민주화 조치로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거진 현대중공업의 갑질 논란은 정부 기조를 무시하는 행태로 정부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하청업체 대한기업이 현대중공업 측으로부터 불공정 거래 등 갑질 횡포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와 청와대와 정치권 이목을 집중시켰다. 청와대는 최근 이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되도록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겼다. 대한기업은 다음 달 초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정식 고발할 예정이다.

김도협 대한기업 대표는 지난 7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현대중공업의 갑질횡포를 멈춰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원청인 현대중공업에서 기성(공사대금)을 후려치고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기성이 삭감되면서 대한기업은 부채가 쌓였다. 이를 보여주듯 김 대표는 지난 3년 동안 회사를 운영하면서 16억 원의 빚이 생겼다고 털어놨다.

이후 김 대표는 지난달 6일 청와대 비서실 제도개선과 담당자와 만나 면담했으며 청와대 담당자는 현대중공업을 공정위에 고발하라고 조언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또 대한기업 민원을 담당 기관인 공정위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더팩트>에 "대한기업의 민원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에 이송했다"면서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대기업 갑질 횡포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한 특약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달 초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대한기업 제공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한 특약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달 초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대한기업 제공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금지,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부당한 특약 금지 등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담아 내달 초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불공정계약 및 갑질 횡포 자료가 방대해 정리하고 있다. 고발 양식에 맞춰 자료를 정리하는 대로 공정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기업은 지난 3년 동안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로 일하다가 불공정 거래, 경영 간섭 등의 문제가 불거져 갈등을 겪어 왔다.

김 대표는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버텨왔지만 빚만 산더미처럼 쌓였다"면서 "거대 기업과 싸우는 게 버겁지만 원청업체의 불공정거래 강요가 사라질 수 있도록 당국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말했다.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이 '선시공 후계약'을 하청업체에 요구해 공사비용에도 못 미치는 저가계약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대중공업의 공정 지연으로 발생한 하청업체의 추가 인건비도 인정받지 못해 적자가 쌓였다고 성토했다.

대한기업이 공개한 현대중공업 견적서를 보면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물량 X 단가)의 50%만 받은 것으로 나온다. /대한기업 제공
대한기업이 공개한 현대중공업 견적서를 보면 공사비는 실제공사비(물량 X 단가)의 50%만 받은 것으로 나온다. /대한기업 제공

선시공 후계약은 공사를 끝낸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원청업체의 대표적인 갑질이다. 원청업체가 공사비를 깎아내려도 하청업체는 다음 공사를 따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한기업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 31일까지 33차례에 걸친 공사 가운데 2건을 제외하고 적정 공사비의 50%의 금액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김 대표는 "선박 작업에 참여할 때 마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거듭되어 왔다"면서 "현재 빚 금액이 16억 원가량"이라고 하소연했다.

또 대한기업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폐업한 다른 업체 인력을 쓰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회사가 채용한 근로자를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취소했다며 인사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은 "공사비는 계약서상 지급해야 할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있고 인사 개입은 일부 업체 주장일 뿐 그런 일은 없다"고 반박했다.

jangb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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