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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만 원→415만 원' 2배 이상 ↑, 다주택자 종부세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8.09.14 00:01 / 수정: 2018.09.14 00:01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더팩트 DB
정부가 13일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3.2%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더팩트 DB

다주택자·실수요자 등 부동산시장은 '회의적'

[더팩트 | 이한림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최대 3.2%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세율을 올리는 게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과 투기를 잡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9·13 주택 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주목할 점은 종부세 개편안이다.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과거 참여정부 시절보다 0.2%p 높은 3.2%의 종부세를 부과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집값의 3.2%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며 서울과 세종시 전역, 부산시와 경기도 일부에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같은 세율을 납부해야한다.

공시가격(이하 시가) 19억 원짜리 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종부세율을 살펴보면 체감 인상률이 더해진다. 이 경우 종부세는 현행 187만 원에서 415만 원으로 오른다. 기존보다 2배 넘게(121.9%) 증가한 수치다.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도 부담이 가중됐다. 1주택 보유자는 기존에 과세표준(이하 과표)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표 3억 원에서 6억 원 사이의 종부세 납부 구간이 신설됐다. 과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수요자임에도 종부세를 부과하게 된 셈이다. 이 구간의 종부세율은 0.7% 수준이다.

과표는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영향을 받는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과표를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로 해당 비율이 80%라면 공시가격이 1억 원이었을 때 과표는 8000만 원이 된다.

다만 주택 시세에 따라 지역별 과표는 상이하다.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알리미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과표 6억 원이면 시가 23억 원, 과표 3억 원이면 시가 18억 원이다. 이에 1주택 보유자가 과표 3억(시가 18억 원) 주택을 보유했을 때 납부해야하는 종부세는 현행 94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올라간다. 10만 원 가량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정부는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예상되는 세수 효과는 4200억 원 수준으로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그간 종부세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3000억 원 정도였다"며 "지난번 정부의 개편안을 통해 1500억 원의 증세가 예상됐으나 금일 발표 기준에 따르면 42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된다. 전국으로 봐도 3주택 이상자가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남용희 기자
김동연 부총리(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고있다. /남용희 기자

◆ 부동산 시장 "지켜봐야할 듯…실효성은 '글쎄'"

다만 이날 부동산시장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내놓고 있다. 주택 거래량이 떨어질 것으로 관측하면서도 세율을 올린다고 집값이 내려가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일부 내놓았다.

서울 성동구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A 씨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 길게는 2주 정도 거래량이 줄어들고 관망세가 지속된다"며 "다만 이번에는 종부세에 대한 체감 세율도 크게 올라 투자자뿐만 아니라 수요자들의 관망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B 씨는 "세금을 올린다고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라며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르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롯한 '서울 쏠림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실효성은 부족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1채를 보유한 실수요자도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관악구와 강서구에서 각각 과표 3억 원짜리 주택 2채를 보유한 C씨는 "서울 집값 평균이 7억 원이라는데…"라며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투기 세력을 잡아야하는 게 목표인데 다주택자라고 해서 다 투기세력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최근 경기 화성시에 과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한 D 씨도 "경력직으로 직장을 옮기며 아이들 교육과 거주지 문제로 인해 최근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됐다"며 "실수요자는 피해를 보면 안되지 않나"고 혀를 내둘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에 대한 지적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종부세율과 규제의 강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책 시행 후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 추가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책 발표 자리에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조정대상지역의 비이성적 과열 현상을 막기 위해 비교적 강도 높은 정책을 발표했다.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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