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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이코리아 "네이버, 상품 검색 노출 차별" 공정위 신고
입력: 2018.08.28 11:28 / 수정: 2018.08.28 11:28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갈무리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쇼핑'을 운영하는 네이버에 대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갈무리

이베이 "네이버페이 가입 사업자 상단 노출…불공정 거래"

[더팩트ㅣ안옥희 기자] G마켓‧옥션‧G9를 운영하는 전자상거래기업 이베이코리아가 네이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로 신고했다.

28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키워드로 특정 상품을 검색했을 때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버페이' 등록 사업자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 노출한 행위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베이코리아는 스토어팜 입점 사업자가 네이버페이를 쓰도록 유도하는 것 역시 네이버가 자사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시장 점유율은 80% 이상이다.

스토어팜은 네이버가 2014년 시작한 중소상공인 쇼핑몰로 중소형 판매업자와 롯데 등 백화점, 대기업이 입점해 있다. 판매업자는 입점 시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이용해야 한다. 네이버는 이들 입점 사업자로부터 네이버페이 결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낸다.

이베이코리아는 네이버가 자사 서비스인 스토어팜과 네이버페이를 이용하는 판매 사업자와 그렇지 않은 타사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hnoh05@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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